휴직자 생활안정자금

운영 기관근로복지공단
최대 한도종목별 1,000만 원 ~ 2,000만 원 (개인사정 휴직·휴업에 따른 소액생계비는 최대 200만 원, 2개 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합산 최대한도 2,000만 원)
금리연 1.5%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상환 기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상환 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문의 전화1588-0075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휴직자 포함)
  • 월평균 소득이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기준 소득 요건(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을 충족하는 자
  • 개인사정이나 회사 사정으로 휴직·휴업하여 직전 달에 비해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소액생계비 신청 시)

사용 용도

  • 소액생계비 (휴직·휴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필요한 필수 생계 자금)
  • 의료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 및 요양 비용)
  • 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장례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장례 비용)
  • 노부모요양비 (부양하는 부모·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하는 비용)
  •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의 양육 비용)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원을 포함한 휴직·휴업 증명 서류 (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 명시)
  • 소득감소 확인 서류 (휴직 전후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용 용도별 증빙 서류 (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유별 필수 서류)

주요 특징

  • 소득이 감소하거나 끊긴 휴직 기간 동안 저금리로 생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른 심사가 가능합니다.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주의사항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소액생계비의 경우 사유 발생일(휴직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용보증료(연 0.9%)는 대출 실행 시 총 대부 금액에서 선공제된 후 차액이 입금됩니다.
  • 연체 정보 등록자나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부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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