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 지점) |
|---|---|
| 최대 한도 | 최대 500만 원 (취업 성공 단계 및 연계 상품에 따라 상이) |
| 금리 | 연 4.5% |
| 상환 기간 | 최대 5년 이내 (필요시 거치기간 1년 이내 설정 가능) |
|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문의 전화 | 1397 |
신청 자격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구직 등록을 마쳤거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구직 활동 중인 자
-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겨 자활 및 재취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
사용 용도
- 생활안정자금 (긴급 생계비, 기본 주거비 등 실업 기간 중 필요한 필수 생활 비용)
- 취업준비비 (자격증 취득 비용, 기술 교육비, 면접 준비 및 취업 자활 활동비)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및 신분증
- 구직등록확인서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참여) 증명서 (고용24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발급)
- 취약계층 증명 서류 (해당자만: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자료, 미과세증명서 등 심사 시 필요 서류)
주요 특징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장기실업자 및 저신용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 상품입니다.
- 실업자의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서민금융진흥원의 1:1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및 재무상담과 직접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대출 도중 자금이 마련되면 언제든 수수료 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사행성 용도 사용 목적이 확인되거나 상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유 재산이 과도하게 많거나 총채무액이 보유 재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등 자산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기관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 조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