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 대출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취급 금융기관
최대 한도개인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금액 한도 내 또는 최대 1,000만 원 (상품별 상이)
금리연 1.0% ~ 1.5% 내외 (정부 정책 및 고용보험 연계 특약 대출 상품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상환 기간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거치 후 최대 3년 ~ 5년 이내 분할상환
상환 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선택 상품에 따라 다름)
문의 전화1350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 구직급여를 최소 1회차 이상 실제로 수급하고 있는 자
  • 수급 잔여일수 및 취업 준비 상태가 연계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자

사용 용도

  • 구직활동비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면접 준비, 자격증 취득 비용)
  • 생활안정자금 (실업 기간 내 전·월세 자금 및 필수 생계비)
  • 의료비 (수급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긴급 치료·치료비 연계)

필요 서류

  •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격증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내역서 (고용24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및 본인 확인 신분증

주요 특징

  • 고용보험 시스템과 직접 연계되어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 소득이 끊긴 실업 기간 동안 구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춘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 금융권 무담보 신용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실업자도 고용보험 수급 이력을 바탕으로 한도가 배정됩니다.

주의사항

  •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거나 조기 재취업 시 대출금 상환 조건이 변경되거나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자로 적발될 경우 대출은 즉시 회수되며 금융 거래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각 은행별 연계 상품의 한도 소진 상황 및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최종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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