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보증서 발급), 시중 협약 은행(대출 실행) |
|---|---|
| 최대 한도 | 최대 2,000만 원 이내 (일반 대출 700만 원 한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방문 심사를 통한 '특례보증' 및 '특례대환' 신청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 |
| 금리 | 고정금리 연 15.9% (성실 상환 시 매년 금리 인하 혜택 적용: 3년 만기 선택 시 연 3.0%p씩, 5년 만기 선택 시 연 1.5%p씩 인하) |
| 상환 기간 | 3년 또는 5년 중 선택 |
|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거치기간 없이 매월 동일한 원금과 이자를 결합하여 납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문의 전화 | 1397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콜센터) |
신청 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사업 영위 중인 자영업자 또는 대출 실적이 있는 프리랜서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NICE 평점 기준 약 744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서민
-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연간 총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득 청구 주체
- (특례대환 추가 조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실행된 연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보유하고 성실 상환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치명적인 부실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자
사용 용도
- 긴급 가계 자금 (신용점수가 극도로 낮아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의 가계 생활비 지원)
- 고금리 대환 자금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빌린 연 20% 이상의 가계 신용대출을 전액 갈아타 이자 부담을 낮추는 용도)
필요 서류
- 서민금융진흥원 및 가입 금융기관 소정 양식의 햇살론15 보증신청서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특례대환 신청 시 추가): 고금리 채무 증빙 서류(부채증명원 또는 대출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간 대출금 이체 내역서
주요 특징
-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전액 보증하는 최후의 안전망 상품임
- 일반적인 은행 대출 심사 기준으로는 전면 거절되는 저신용자라도 성실 상환 의지와 최소한의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도 특례 인정)만 있으면 지원 가능함
- 대출을 이용하는 동안 연체 없이 매월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면, 매년 대폭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주어 상환 후반기 부담을 크게 덜어줌
주의사항
- 초기 적용 금리가 연 15.9%로 정책자금 중 매우 높은 편이므로, 신용점수가 하위 20% 내외라면 본 상품 전에 일반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를 먼저 조회하는 것이 유리함
- 특례보증 및 특례대환(최대 2,000만 원 한도)을 적용받으려면 은행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사전 예약 후 대면 상담을 거쳐야 함
- 대출 실행 후 일주일 이내에 타 금융기관 연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금융 사기 범죄 계좌에 연루될 경우 보증이 즉시 취소되고 대출금이 전액 환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