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환대출

운영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용보증기금(보증서 발급) 및 시중 협약 은행
최대 한도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당 최대 5,000만 원 이내
금리고정금리 연 4.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대환대출 기준) 또는 은행별 심사 금리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 적용
상환 기간최대 10년 이내 (거치기간 없이 또는 상품별 거치기간 설정 후 분할상환)
상환 방식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분할상환) 방식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문의 전화1533-0100(소진공 전화상담실(콜센터), 1357(중소기업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신청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고 대출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자
  • 성실하게 상환 중이나 연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 또는 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 은행권·비은행권(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대출 중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을 보유한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부실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자
  • 유흥·향락업, 도박, 부동산 임대 및 투기 목적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닌 사업자

사용 용도

  • 고금리 대환 자금 (소상공인이 보유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원금을 연 4.5% 수준의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낮추는 용도)

필요 서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정 서식의 대환대출 신청서 및 대출약정서
  • 기업 자격 확인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함)
  • 대표자 증빙 서류: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대환 대상 채무 증빙 서류: 기존 고금리 대출의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기존 대출계약서 사본, 대출금 이체 내역서
  • 매출 및 납세 확인 서류: 최근 1~2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 증빙)

주요 특징

  • 제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등)의 7% 이상 고금리 빚에 시중은행 대출까지 포괄하여 고정 연 4.5%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재편해 줌
  • 금융 비용 지출이 즉각적으로 감소하여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과 경영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구제 금융임
  • 직접대출 형태로 진행되거나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App) 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대환을 신청할 수 있음

주의사항

  • 대환 자금 승인 시 대출금이 신청인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고, 공단 또는 은행에서 기존 고금리 채무 금융기관으로 직접 이체하여 대환 처리됨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대출이나 담보 대출, 차량 할부금 등 일부 가계자금 성격의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전면 제외됨
  • 예산 한도가 정해진 선착순 사업이므로 매월 공고되는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신속히 접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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