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운영 기관신용회복위원회
최대 한도제한 없음 (단,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 액수가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총 15억 원 이내여야 함)
금리해당 없음 (대출 상품이 아니며, 채무조정 제도에 따라 기존 대출 금리를 연 3.2% ~ 연 8.0%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가산이자를 포함한 이자를 100% 전액 면제함)
상환 기간무담보채무 최장 10년 이내(개인워크아웃 기준),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고객의 상환 능력에 따라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확정)
상환 방식이자 및 연체이자가 감면된 원금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납부 (중도상환수수료 및 가산금리 없음)
문의 전화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센터)

신청 자격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에 총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의 채무가 있는 자
  • (신속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만기 연장 거절 등으로 연체 위기에 놓인 자
  • (사전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개인채무자
  • (개인워크아웃)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하여 금융기관의 채무가 부실화된 최저신용 청구 주체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가족 등 제3자의 소득 도움을 통해 조정된 채무를 지속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는 자
  •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액수가 총채무 액수의 30% 미만인 자

사용 용도

  • 신용 부실 위기 극복 (과도한 대출금 및 이자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한계 채무자의 신용 회복 및 경제적 재기 지원)
  • 다중 채무 통합 (여러 금융기관에 쪼개져 있는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단일 계좌로 통합하여 한 번에 관리 및 상환하는 용도)

필요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소정 양식의 채무조정 신청서 (모바일 앱 신청 시 전산 입력 대체)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및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기타 서류 (해당자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실업급여 수급증명서 등 취약계층 증빙

주요 특징

  •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제도에 비해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신청 당일부터 즉시 금융기관의 독촉, 추심, 압류 행위가 전면 중단됨
  •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빨간줄)를 삭제하고 채무조정 확정 정보로 변경해 주어 경제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함
  • 무담보채무의 경우 연체 기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70%(사회적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자체를 과감하게 감면해 줌

주의사항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비협약 금융기관(일부 사채, 통신 요금, 보증인 채무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므로 개별 상환해야 함
  • 채무조정안이 최종 확정(체결)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월 분납금을 연체하면 채무조정이 즉시 실효되어 원래의 빚과 이자가 부활함
  • 신청 후 채무조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약 2~3개월간의 금융권 동의 절차가 소요되며,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금융 거래가 전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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