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미소금융재단(서민금융진흥원 위탁 집행 소상공인 지원 자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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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한도 | 창업자금 최대 7,000만 원 이내, 운영·대환자금 최대 2,000만 원 이내 (금융 취약 취약계층 특례 기준 적용) |
| 금리 | 고정금리 연 3.0% ~ 연 4.5% 이내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자립자금 가이드라인 적용) |
| 상환 기간 | 최대 5년 이내 (거치기간 최대 1년~2년 선택 가능) |
| 상환 방식 |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매월 분할상환) 방식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문의 전화 | 1397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콜센터) |
신청 자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한부모 가구주 또는 여성 가장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여성 소상공인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NICE 평점 기준 약 744점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계층
- 현재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금융 부실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자
- 유흥·향락업, 도박, 부동산 임대 등 정부 서민금융 지원 제한 업종이 아닌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사용 용도
- 창업자금 (한부모·다문화 가구 여성의 자립을 위한 신규 점포 권리금, 보증금, 인테리어 및 초기 물품 매입비 등)
- 운영·차환자금 (사업장 영위 중 필요한 원자재 구입비, 임차료, 인건비 및 타 금융권의 고금리 채무 대환 자금)
필요 서류
-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자격 증빙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다문화 가구), 기초·차상위 증명서(해당자)
- 기업 자격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확인서 (창업예비자는 생략)
- 대표자 증빙 서류: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매출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납세 확인 서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금 완납 증빙)
주요 특징
- 시중 금융권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회적 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한 무담보·무보증 정책금융임
- 연 3.0%~4.5%대 고정 저금리로 설계되어 시중 일반 자영업자 대출 대비 금리 부담이 절반 이하로 매우 낮음
- 자금 지원 통보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1:1 맞춤형 창업·컨설팅 교육을 무상 제공함
주의사항
- 대출 신청 프로세스 과정 중 사업자 명의는 반드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다문화가족 증빙이 가능한 '여성 본인' 명의여야만 자금 배정이 가능함
- 미소금융 자금의 특성상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자립 의지를 평가하는 대면 면접 심사 및 현장 실사가 포함되므로 꼼꼼한 양식 작성이 요구됨
- 과거 정부 정책자금이나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면서 연체 이력이 있거나 현재 다른 자금의 누적 한도를 초과한 경우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