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의료비 긴급 대출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대부 적격 심사 및 보증서 발급), IBK기업은행(대출 실행)
최대 한도최대 1,000만 원 이내 (실제 소요된 본인 부담 의료비 범위 내, 최소 50만 원 이상부터 신청 가능), ※ 단, 2종류 이상의 생활안정자금(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을 함께 신청할 경우 1인당 총한도는 최대 2,000만 원 이내
금리연 1.5% (고정금리, 단 보증서 발급을 위한 연 0.9%의 공단 신용보증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대출금 지급 시 선공제됨)
상환 기간1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후 4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상환
상환 방식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상환 가능)
문의 전화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일수가 45일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의 2/3 이하(2026년 정부 지침 기준 금액 반영)인 저소득 근로자
  • 근로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피부양자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요양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포함)의 경우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저소득 기준 이하를 충족하는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과거 근로복지공단 대부 사업에서 부정수급이나 위조 서류 제출 이력이 없는 자

사용 용도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의료기관(병원, 의원)이나 약국에 실제 납부한 비급여 및 급여 본인부담 치료비·수술비 결제 용도
  • 노인성 질환 등에 따른 요양시설 이용 비용 및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지원

필요 서류

  • 근로복지공단 소정 양식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온라인 접수 시 시스템 입력 대체)
  • 의료비 영수증 또는 요양/치료비 납부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등 실비 증빙서)
  • 가구원 구성 및 대상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확인 필요 시)
  • 소득 및 직업 확인 서류: 직전 연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온라인 마이데이터 연계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주요 소득 및 자격 서류 제출 면제 가능)

주요 특징

  •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질병으로 고액의 병원비 부담을 안게 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보증서 담보로 1%대 초저금리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고용 주거·생활 복지망임
  • 통상적인 시중 대출과 달리 실제 병원 치료에 사용한 비용만큼만 정밀하게 한도를 산정하여 빌려주는 실비 정산형 금융 상품임
  •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출 이용 중 여유 자금이 생기거나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환급금을 수령했을 때 언제든 수수료 없이 원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음

주의사항

  • 반드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과거의 지나간 병원비 영수증으로는 소급 신청이 불가능함
  • 공단 심사를 거쳐 대부 적격 승인 및 보증서가 발행되더라도,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IBK기업은행의 내부 연체 이력이나 제한 사유가 있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 실손보험금 등으로 병원비를 전액 보전받아 본인 부담 실비가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거나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이 환수되고 금융 거래가 제한됨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