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신용보증기금(KODIT, 보증서 발급), 시중 협약 은행(대출 실행) |
|---|---|
| 최대 한도 | 동일기업당 총 보증 한도 최대 30억 원 이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 형태의 소액 보증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 가능) |
| 금리 |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므로 일반 중소기업 대출 대비 대폭 낮은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은행별·기업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대출 금리 외에 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보증료율을 고정 연 0.5% 적용 또는 일반 보증료율에서 최대 0.2%p 감면 적용 |
| 상환 기간 | 운전자금 최대 5년 이내, 시설자금 최대 10년 이내 (자금 용도 및 해당 지자체·은행별 협약 상품에 따라 거치기간 설정 가능) |
|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대출 기간 중 이자만 납부 후 만기 연장)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후 분할상환) 중 선택 |
| 문의 전화 | 1588-6500 (신용보증기금 대표 콜센터) |
신청 자격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부합하는 여성기업으로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유효하게 보유 중인 중소기업
- 여성이 대표권이 있는 공동대표인 경우, 여성 대표자의 지분 소유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 주체
- 대출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여성기업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주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부실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자
- 유흥·향락업, 도박, 부동산 임대 및 투기 목적 업종 등 신용보증기금 보증 금지 및 제한 업종이 아닌 사업자
사용 용도
- 운전자금 (여성기업의 상품 및 제품 개발비, 원자재 구입 비용, 점포 임차료, 인건비, 마케팅 및 광고선전비 등 경영 운영 자금)
- 시설자금 (생산 설비 도입, 기계 장치 구입, 사업장(공장, 사무실) 건축·확보 및 매입, 점포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비용)
필요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발급 기관(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내의 '여성기업 확인서'
- 신용보증기금 소정 양식의 보증신청서 및 기업실태조사서(사업계획서)
- 기업 자격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 대표자 증빙 서류: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재무 및 매출 확인 서류: 최근 3개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세 신고서 사본
- 납세 확인 서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금 완납 증명)
주요 특징
- 물적 담보가 부족한 여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비율을 최대 90%~95%까지 파격적으로 우대하여 은행 대출의 문턱을 크게 낮춰줌
- 일반 보증 상품보다 보증료율 부담을 연 0.5% 수준의 최저 고정요율로 적용하거나 최대로 감면해 주므로 장기 대출 시 발생하는 기업 분담 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음
- 신용보증기금 내부 신용평가 및 심사 프로세스 진행 시 여성기업 우대 가점을 부여하여 자금 배정 우선권을 제공함
주의사항
-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여성 이름을 올린 '지분 위장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신보 심사역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실제 경영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실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짐
- 남편이나 다른 가구원과의 공동대표 체제인 경우, 여성이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CEO임을 주주명부, 자금 집행 결재 내역 등으로 증빙해야 함
-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 보증서가 발행되더라도 대출을 최종 실행하는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이나 연체 이력에 따라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깎일 수 있으므로 지정 은행과 사전 협의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