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특별 보증 (신보)

운영 기관신용보증기금(KODIT, 보증서 발급), 시중 협약 은행(대출 실행)
최대 한도동일기업당 총 보증 한도 최대 30억 원 이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 형태의 소액 보증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 가능)
금리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므로 일반 중소기업 대출 대비 대폭 낮은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은행별·기업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대출 금리 외에 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보증료율을 고정 연 0.5% 적용 또는 일반 보증료율에서 최대 0.2%p 감면 적용
상환 기간운전자금 최대 5년 이내, 시설자금 최대 10년 이내 (자금 용도 및 해당 지자체·은행별 협약 상품에 따라 거치기간 설정 가능)
상환 방식만기일시상환(대출 기간 중 이자만 납부 후 만기 연장)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후 분할상환) 중 선택
문의 전화1588-6500 (신용보증기금 대표 콜센터)

신청 자격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부합하는 여성기업으로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유효하게 보유 중인 중소기업
  • 여성이 대표권이 있는 공동대표인 경우, 여성 대표자의 지분 소유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 주체
  • 대출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여성기업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주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부실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자
  • 유흥·향락업, 도박, 부동산 임대 및 투기 목적 업종 등 신용보증기금 보증 금지 및 제한 업종이 아닌 사업자

사용 용도

  • 운전자금 (여성기업의 상품 및 제품 개발비, 원자재 구입 비용, 점포 임차료, 인건비, 마케팅 및 광고선전비 등 경영 운영 자금)
  • 시설자금 (생산 설비 도입, 기계 장치 구입, 사업장(공장, 사무실) 건축·확보 및 매입, 점포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비용)

필요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발급 기관(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내의 '여성기업 확인서'
  • 신용보증기금 소정 양식의 보증신청서 및 기업실태조사서(사업계획서)
  • 기업 자격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 대표자 증빙 서류: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재무 및 매출 확인 서류: 최근 3개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세 신고서 사본
  • 납세 확인 서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금 완납 증명)

주요 특징

  • 물적 담보가 부족한 여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비율을 최대 90%~95%까지 파격적으로 우대하여 은행 대출의 문턱을 크게 낮춰줌
  • 일반 보증 상품보다 보증료율 부담을 연 0.5% 수준의 최저 고정요율로 적용하거나 최대로 감면해 주므로 장기 대출 시 발생하는 기업 분담 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음
  • 신용보증기금 내부 신용평가 및 심사 프로세스 진행 시 여성기업 우대 가점을 부여하여 자금 배정 우선권을 제공함

주의사항

  •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여성 이름을 올린 '지분 위장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신보 심사역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실제 경영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실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짐
  • 남편이나 다른 가구원과의 공동대표 체제인 경우, 여성이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CEO임을 주주명부, 자금 집행 결재 내역 등으로 증빙해야 함
  •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 보증서가 발행되더라도 대출을 최종 실행하는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이나 연체 이력에 따라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깎일 수 있으므로 지정 은행과 사전 협의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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