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
| 최대 한도 | 주택가격 최대 12억 원 한도 내에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산정된 월지급금 수령 (단, 목돈 인출을 위한 인출한도는 수시인출 설정 시 최대 50%까지 가능) |
| 금리 | 변동금리 (COFIX 기준금리 또는 3개월물 CD금리에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매월 또는 매 3개월마다 변동 적용), ※ 대출 금리 외에 초기 보증료(주택가격의 1.0%~1.5% 수준, 최초 1회) 및 연 보증료(잔액의 0.75% 수준)가 별도로 발생하여 대출 잔액에 누적 가산됨 |
| 상환 기간 | 종신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 시까지 평생 보장, 중도해지 시 일시 상환 가능) |
| 상환 방식 | 종신지급방식(평생 매월 정액 수령), 확정기간지급방식(선택한 일정 기간 수령), 대출상환방식(기존 주담대 상환용 목돈 인출 후 잔액 분할 수령), 우대형방식(취약계층 우대 지급) 중 선택 |
| 문의 전화 |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또는 전국 관할 지사 |
신청 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최소 1명이 만 55세 이상(대한민국 국민)인 가구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능, 12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거목적 오피스텔(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주거용 사용 증빙 필수) 소유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 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소유권 권리 침해 사항이 없는 자
- 가입자 또는 배우자 중 최소 1명이 담보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구 주체 (단, 병원·요양원 입소 등 정당한 사유 제외)
사용 용도
- 노후생활자금 (매월 정기적으로 평생 동안 지급받는 순수 노후 생계비 및 가계 운영 자금)
-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 시 목돈 인출 한도를 활용하여 기존에 보유 중인 시중은행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대환하는 용도)
- 긴급 목적자금 (수시 인출 기능을 활용하여 가입자 및 배우자의 고액 의료비, 자녀 결혼자금, 주택 개보수 비용 등으로 일시 지출)
필요 서류
-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정 서식의 주택연금 보증신청서 및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확인 및 인적 관계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구원 구성 및 소유권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형), 담보 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본)
- 주택가격 확인 서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출력물 (또는 KB국민은행 시세 확인원)
- (오피스텔 가입 시 추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실제 주거용 사용 증빙 서류(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주요 특징
- 평생 동안 가입자와 배우자 두 사람 모두에게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의 월지급금을 무조건 지급하여 노후 주거와 생계를 동시에 보장함
- 국가가 100% 보증하므로 주택가격이 폭락하거나 부부 사망 시까지 수령한 연금 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절대 청구하지 않음
- 반대로 부부 사망 후 주택을 처분했을 때 연금 수령 총액보다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남으면, 남은 차액을 자녀 등 법정 상속인에게 전액 돌려줌
주의사항
- 주택연금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수령한 연금 원금과 복리로 누적된 이자, 최초 납부한 초기 보증료를 전액 현금 상환해야 하므로 손실이 매우 큼
- 주택연금 이용 기간 중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임의로 이전하거나, 부부 전원이 담보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무단 이전(이사)하면 연금이 해지됨
- 담보 주택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이 진행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사전 승인 및 조건 변경 절차를 거쳐야 연금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