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국민연금공단 |
|---|---|
| 최대 한도 | 최대 1,000만 원 이내 (본인이 매달 수령하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의 최대 2배 이내 범위 중 작은 금액으로 책정) |
| 금리 | 변동금리 연 3.43% 내외 (5년 만기 국고채 권익수익률과 연동하여 매 분기별 변동 적용) |
| 상환 기간 | 최대 5년 이내 (거치기간 최장 1년 또는 2년 설정 가능하며, 거치 후 상환 기간은 최대 3년 이내) |
| 상환 방식 |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납부하거나 매월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자동 원천공제(차감) 상환 선택 가능 |
| 문의 전화 | 135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또는 전국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 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수급 중인 자
-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급~3급에 한함)을 정상 수령하고 있는 주체
- 개인신용평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치명적인 부실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과거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을 이용한 적이 없는 자 (단, 기존 대출금을 완전히 완납한 성실상환자는 재신청 가능)
사용 용도
- 전·월세 자금 (수급자 본인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신규 지급하거나 증액하는 용도)
- 의료비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부상, 요양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및 약국에 실제 지출한 병원비 구제)
- 재해복구비 (화재, 수해, 지진 등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 본인 주거지 또는 재산 피해를 입어 복구하는 용도)
- 장례비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는 데 소요된 실제 비용 지원)
필요 서류
-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장에 비치된 국민연금 실버론 대부신청서 및 대부약정서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전·월세 증빙: 확정일자가 날인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 송금 영수증(계좌이체증)
- 의료비 증빙: 병원 및 약국이 발행한 진료비 고지서, 수술비 영수증(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 장례·재해 증빙: 사망진단서(또는 인적관계 확인원),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 또는 화재증명서
주요 특징
- 신용 등급이 낮거나 담보 능력이 없는 고령의 연금 수급자도 오직 '국민연금 수령 실적'만으로 저리 융자가 가능한 최후의 실버 복지망임
-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에서 자동으로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상환 관리가 매우 편리함
-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도움이나 여유 급전이 생기는 대로 수시로 원금을 상환해 이자 지출을 즉시 줄일 수 있음
주의사항
- 본 대출은 목적형 긴급 자금이므로 영수증이나 계약서상에 표기된 실제 지출 비용 범위 내에서만 한도가 지급되며, 단순 생활비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 의료비나 장례비의 경우 반드시 사유가 발생한 날(진료비 납부일, 사망일 등)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소급 승인이 가능함
- 한정된 기금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접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