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대출 (중소기업중앙회)

운영 기관중소기업중앙회
최대 한도본인이 현재까지 납부한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환급금의 최대 90% 이내 범위에서 심사 후 결정
금리변동금리 연 3.4% ~ 연 4.0% 내외 (노란우산공제회 분기별 고시 기본대출 기준금리에 자금 유형별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 재해대출 및 의료대출의 경우 조건에 따라 무이자 또는 우대금리 적용)
상환 기간기본 1년 (만기 시점 조건을 충족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상환 방식만기일시상환(대출 기간 중에는 매월 이자만 납부) 방식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문의 전화1666-9988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

신청 자격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대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공제부금을 납입 중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주
  • 공제 가입 후 최소 12회(1년) 이상 또는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의 공제부금을 성실하게 적립한 자
  • 대출 신청일 기준 노란우산공제 계약이 해지 또는 연체 계좌 상태가 아닌 정상 유지 청구 주체
  • (의료·재해대출 추가 조건) 소상공인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3~5주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사용 용도

  • 일반 운영자금 (소상공인이 사업 영위 중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 원자재 대금 결제, 점포 임차료 및 인건비 지급 등 단기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용도)
  • 긴급 의료 및 재해구호자금 (사업주 본인의 고액 병원비 치료 및 수술, 혹은 화재·수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점포 복구 자금)

필요 서류

  • 중소기업중앙회 소정 서식의 노란우산공제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모바일 앱 신청 시 전산 입력 대체)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기업 자격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료대출 신청 시 추가): 의사 진단서(3~5주 이상 요양 명시) 및 병원 의료비 청구 영수증 원본
  • (재해대출 신청 시 추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소방서)가 발행한 재해확인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원

주요 특징

  •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내가 낸 적립금을 담보로 빌리는 자산 기반 금융이므로 신용점수가 낮아도 아무런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대출이 가능함
  • 금융기관 대출 기록에 '신용대출 가산 한도'로 잡히지 않아, 추후 시중은행에서 추가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개인 DSR이나 한도 규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음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단기 급전으로 활용한 뒤 매장에 여유 현금이 도는 대로 언제든 수수료 없이 원금을 갚아 이자 부담을 없앨 수 있음

주의사항

  • 대출 가능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원금으로 낸 '총 납입액'이 아닌, 중도 해지 시점을 가정한 '임의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90%가 산정되므로 초기 가입자는 한도가 적을 수 있음
  • 대출 이용 중 사업자 폐업, 노령 등 정상적인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될 공제금에서 대출 원리 잔액이 최우선으로 '상계 처리(자동 차감)'된 후 나머지만 지급됨
  • 매월 정해진 대출 이자를 연속으로 체납할 경우, 노란우산공제 약관에 따라 적립금에서 이자가 자동 차감되거나 연체 이자율이 가산될 수 있으므로 이체 계좌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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