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
| 최대 한도 | 본인이 현재까지 납부한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환급금의 최대 90% 이내 범위에서 심사 후 결정 |
| 금리 | 변동금리 연 3.4% ~ 연 4.0% 내외 (노란우산공제회 분기별 고시 기본대출 기준금리에 자금 유형별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 재해대출 및 의료대출의 경우 조건에 따라 무이자 또는 우대금리 적용) |
| 상환 기간 | 기본 1년 (만기 시점 조건을 충족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대출 기간 중에는 매월 이자만 납부) 방식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문의 전화 | 1666-9988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 |
신청 자격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대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공제부금을 납입 중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주
- 공제 가입 후 최소 12회(1년) 이상 또는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의 공제부금을 성실하게 적립한 자
- 대출 신청일 기준 노란우산공제 계약이 해지 또는 연체 계좌 상태가 아닌 정상 유지 청구 주체
- (의료·재해대출 추가 조건) 소상공인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3~5주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사용 용도
- 일반 운영자금 (소상공인이 사업 영위 중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 원자재 대금 결제, 점포 임차료 및 인건비 지급 등 단기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용도)
- 긴급 의료 및 재해구호자금 (사업주 본인의 고액 병원비 치료 및 수술, 혹은 화재·수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점포 복구 자금)
필요 서류
- 중소기업중앙회 소정 서식의 노란우산공제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모바일 앱 신청 시 전산 입력 대체)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기업 자격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료대출 신청 시 추가): 의사 진단서(3~5주 이상 요양 명시) 및 병원 의료비 청구 영수증 원본
- (재해대출 신청 시 추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소방서)가 발행한 재해확인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원
주요 특징
-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내가 낸 적립금을 담보로 빌리는 자산 기반 금융이므로 신용점수가 낮아도 아무런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대출이 가능함
- 금융기관 대출 기록에 '신용대출 가산 한도'로 잡히지 않아, 추후 시중은행에서 추가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개인 DSR이나 한도 규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음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단기 급전으로 활용한 뒤 매장에 여유 현금이 도는 대로 언제든 수수료 없이 원금을 갚아 이자 부담을 없앨 수 있음
주의사항
- 대출 가능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원금으로 낸 '총 납입액'이 아닌, 중도 해지 시점을 가정한 '임의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90%가 산정되므로 초기 가입자는 한도가 적을 수 있음
- 대출 이용 중 사업자 폐업, 노령 등 정상적인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될 공제금에서 대출 원리 잔액이 최우선으로 '상계 처리(자동 차감)'된 후 나머지만 지급됨
- 매월 정해진 대출 이자를 연속으로 체납할 경우, 노란우산공제 약관에 따라 적립금에서 이자가 자동 차감되거나 연체 이자율이 가산될 수 있으므로 이체 계좌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