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
| 최대 한도 |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 금리 | 약정 이율의 30% ~ 50% 인하 (최고 금리 연 10%, 최저 금리 연 5% 적용) |
| 상환 기간 | 최장 10년 이내 (담보채무는 최장 20년 이내) |
|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문의 전화 | 1600-5500 |
신청 자격
-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자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 연간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높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자
사용 용도
- 채무조정 (기존 금융회사 대출금 및 카드 대금의 상환 부담 경감 및 구조조정 목적)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및 본인 확인 신분증
-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심사 시 필요 서류)
주요 특징
- 연체 기간이 두 달을 넘지 않은 초기 단계에 신청하여 신용불량자(연체정보 등록)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원금 감면은 되지 않지만 이자율이 대폭 인하되므로 매월 지출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신청 즉시 금융회사의 독촉 및 추심 활동이 전면 중단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약정 이율의 인하 폭이 크더라도 최저 하한선인 연 5%(상한선 연 10%) 규정이 적용됩니다.
- 채무조정 확정 후 3개월 이상 지체 없이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하면 프리워크아웃 효력이 상실되고 이전 채무 상태로 복귀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며, 사채나 세금 등 협약 외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