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운영 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대 한도유형별 동일기업당 최대 7,000만 원 ~ 2억 원 이내
금리일반형: 기준금리 + 1.6%p, 희망형: 기준금리 + 0.6%p, 변동금리, 도약형: 기준금리 + 0.4%p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유형별 가산금리 적용)
상환 기간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 방식거치기간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직접대출 방식)
문의 전화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신청 자격

  • 주된 업종의 기준에 부합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성실 상환 중이거나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환연장제도 또는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
  • 도약형 신청자의 경우 재창업 2년~7년 미만이며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3년 내 연체 이력이 없는 자

사용 용도

  • 운전자금 (제품 생산 비용, 기업 경영,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등에 필요한 자금)

필요 서류

  • 실명확인증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유형별 증빙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증, 채무조정 성실상환 변제금 청구 및 입금내역서 등)

주요 특징

  • 신용등급이 낮거나 과거 실패 경험으로 민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전용 정책자금입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도를 평가하여 자금을 직접 내어주는 직접대출 상품입니다.
  • 단순 자금 공급에 그치지 않고 경영교육 및 컨설팅 등 소상공인 자립 연계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주의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형태로 예산 한도 내에서 접수를 받으므로, 매월 배정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됩니다.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상태인 경우(재창업 준비단계 제외), 자금 전액을 도박이나 향락 등 사행성 업종에 사용하려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출금 회수는 물론 향후 정부 정책자금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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