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및 연계 수행 노숙인 복지 시설·상담소 |
|---|---|
| 최대 한도 | 개인별 최대 100만 원 ~ 300만 원 내외 (각 지자체 및 협력 수행 기관의 배정 예산에 따라 상이) |
| 금리 | 무이자 (연 0.0%) |
| 상환 기간 | 최대 1년 ~ 3년 이내 (일정 기간 거치 가능) |
| 상환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기관별 자율 자활 조건 설정) |
| 문의 전화 | 080-890-1212 (사랑의열매 나눔콜센터) 또는 전국 각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자활시설, 쪽방상담소 등에 등록되어 이용 또는 입소 중인 자
- 운영 기관(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명확한 자활·자립 의지 및 근로 의욕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일정 기간 이상 시설 내 자활 프로그램이나 민간·공공 일자리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사용 용도
- 주거안정비 (거리 노숙 탈피를 위한 임시 고시원, 쪽방, 임대주택 등의 보증금 및 월세 전환 자금)
- 취업준비비 (취업을 위한 기술 교육비, 면접 복장 구입비, 자격증 취득 및 자활 근로 준비 비용)
- 긴급생계비 (자립 초기 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필요한 필수 먹거리, 생필품, 의료비 등 최소 생계 유지비)
필요 서류
- 노숙인·취약계층 자활자금 융자 신청서 (지정 서식)
- 소속 노숙인 복지 시설장 또는 상담소장 추천서 (필수)
- 시설 이용·입소 확인서 및 자활 프로그램(근로) 참여 증명 서류
- 임대차계약서(주거용도 신청 시) 또는 취업(훈련) 증빙 자료
주요 특징
- 금융권 이용이 완전히 단절된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시중 금리가 아닌 '무이자' 형태로 지원하는 민간 복지 연계 자활 기금입니다.
-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국 지역별 노숙인 시설이나 쪽방상담소 등 공인된 수행 기관의 상담 및 관리 과정을 거쳐 대리 신청·배분됩니다.
- 자금을 지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된 1:1 맞춤형 신용 관리 교육 및 재무 상담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의사항
- 자활 목적 이외의 사행성 목적(도박, 음주, 주식 등)으로 기금을 사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즉시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각 공동모금회 지회 및 시설별 예산 한도에 따라 상시 접수가 아닐 수 있으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소속 시설과의 사전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 무이자 융자인 만큼 상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타 자립 지원 프로그램 참여나 추가 복지 서비스 연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