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보대출 (근로복지공단 및 취급 금융기관)

운영 기관근로복지공단 및 퇴직연금 가입 시중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최대 한도퇴직연금 적립 가액(대출 신청 시점 기준)의 50% 이내 범위에서 심사 후 결정
금리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연 3.5% ~ 연 5.5% 내외 (퇴직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활용하므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으며, 취급 금융기관별 계약 조건 및 고시 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상환 기간최대 5년 이내 (또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까지이며, 취급 금융기관의 연계 상품에 따라 1년 단위 만기 연장 가능)
상환 방식만기일시상환(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취급 기관 상품에 따라 선택
문의 전화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 또는 각 가입 퇴직연금 취급 은행·증권사 콜센터

신청 자격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또는 시중 금융기관의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 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잔액이 최소 기준 금액 이상으로 적립되어 있는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합법적인 담보대출(중도인출) 사유 및 위기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치명적인 부실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자

사용 용도

  • 무주택자인 가구주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요양 및 의료비 청구 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등 가계의 일시적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연계 특화 규정 적용 시)

필요 서류

  •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 소정 양식의 퇴직연금 담보대출 신청서 및 약정서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통장 내역서
  • 법정 사유별 증빙 서류 (주택구입): 무주택 서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 법정 사유별 증빙 서류 (임차·의료·회생):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의사 진단서 및 병원비 영수증, 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등

주요 특징

  • 일반적인 퇴직금 중도인출(DC형만 가능)과 달리 원금을 깨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립금의 절반까지 저리로 급전을 빌려 쓸 수 있는 고효율 제도임
  •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확정급여형(DB) 제도 가입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담보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기관 심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음
  • 일반 가계 신용대출에 비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거나 매우 낮아,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언제든 부담 없이 중도 상환하여 이자를 줄일 수 있음

주의사항

  • 본 대출은 일반적인 마이너스 통장이나 가계 신용대출처럼 단순 생활비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법령이 정한 구체적인 서류 증빙이 필수적임
  • 대출 이용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대출 원리금 잔액이 최우선으로 '상계 처리(자동 차감)'된 후 나머지 금액만 수령하게 됨
  • 금융기관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품의 세부 취급 여부(특히 DB형 담보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설정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자사 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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