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근로복지공단 및 퇴직연금 가입 시중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
|---|---|
| 최대 한도 | 퇴직연금 적립 가액(대출 신청 시점 기준)의 50% 이내 범위에서 심사 후 결정 |
| 금리 |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연 3.5% ~ 연 5.5% 내외 (퇴직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활용하므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으며, 취급 금융기관별 계약 조건 및 고시 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
| 상환 기간 | 최대 5년 이내 (또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까지이며, 취급 금융기관의 연계 상품에 따라 1년 단위 만기 연장 가능) |
|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취급 기관 상품에 따라 선택 |
| 문의 전화 |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 또는 각 가입 퇴직연금 취급 은행·증권사 콜센터 |
신청 자격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또는 시중 금융기관의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 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잔액이 최소 기준 금액 이상으로 적립되어 있는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합법적인 담보대출(중도인출) 사유 및 위기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치명적인 부실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자
사용 용도
- 무주택자인 가구주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요양 및 의료비 청구 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등 가계의 일시적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연계 특화 규정 적용 시)
필요 서류
-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 소정 양식의 퇴직연금 담보대출 신청서 및 약정서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통장 내역서
- 법정 사유별 증빙 서류 (주택구입): 무주택 서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 법정 사유별 증빙 서류 (임차·의료·회생):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의사 진단서 및 병원비 영수증, 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등
주요 특징
- 일반적인 퇴직금 중도인출(DC형만 가능)과 달리 원금을 깨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립금의 절반까지 저리로 급전을 빌려 쓸 수 있는 고효율 제도임
-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확정급여형(DB) 제도 가입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담보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기관 심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음
- 일반 가계 신용대출에 비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거나 매우 낮아,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언제든 부담 없이 중도 상환하여 이자를 줄일 수 있음
주의사항
- 본 대출은 일반적인 마이너스 통장이나 가계 신용대출처럼 단순 생활비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법령이 정한 구체적인 서류 증빙이 필수적임
- 대출 이용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대출 원리금 잔액이 최우선으로 '상계 처리(자동 차감)'된 후 나머지 금액만 수령하게 됨
- 금융기관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품의 세부 취급 여부(특히 DB형 담보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설정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자사 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