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

운영 기관서민금융진흥원(보증서 발급), 시중 협약 은행(대출 실행)
최대 한도최대 500만 원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 한도대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개인별 심사 후 결정)
금리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연 3.5% ~ 연 5.5% 내외 (정책금융 마이너스 통장 특례보증 조건 및 취급 은행별, 신청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상환 기간기본 1년 (만기 시점 조건을 충족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5년까지 가능)
상환 방식한도대출 방식 (마이너스통장 형식으로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하며, 사용한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
문의 전화1397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콜센터)

신청 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최소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정기적인 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NICE 평점 기준 약 744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서민
  • 신용평점 조건과 관계없이 연간 총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주 및 소득 청구 주체
  •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자금(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 중이거나 성실 상환한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치명적인 부실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자

사용 용도

  • 긴급 생활안정자금 (정기적이고 일시적인 생활비 부족, 병원비, 카드대금 결제 등 불규칙한 가계 지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용도)
  • 비상금 마련 (매달 정액으로 빌리는 목돈 대출과 달리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꺼내 쓰고 채워 넣는 가계 버퍼 자금)

필요 서류

  • 서민금융진흥원 소정 양식의 정책금융 한도대출 보증신청서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시 마이데이터 스크래핑 연계로 대부분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주요 특징

  • 정책금융 자금 중 매우 드물게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 형태로 공급되어, 한도를 열어두고 쓰지 않으면 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고효율 상품임
  • 신용점수가 낮아 일반 제1금융권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전면 거절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공적 서민금융 안전망임
  • 중도상환수수료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유 자금이 생기는 대로 수시로 입금하여 빚을 갚고 이자 부담을 즉시 줄일 수 있음

주의사항

  • 일반 신용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소폭 높게 책정될 수 있으며,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만기 시점까지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장기 방치될 경우 연장 심사에서 한도가 감액될 수 있음
  • 통장 개설 후 단 1일이라도 부여된 약정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연체이자 가산 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도 관리에 주의해야 있음
  •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가 승인되더라도 대출을 최종 실행하는 협약 은행의 내부 연체 이력이나 신용 등급 제한 기준에 걸리면 개설이 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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