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보증서 발급), 시중 협약 은행(대출 실행) |
|---|---|
| 최대 한도 | 최대 500만 원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 한도대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개인별 심사 후 결정) |
| 금리 |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연 3.5% ~ 연 5.5% 내외 (정책금융 마이너스 통장 특례보증 조건 및 취급 은행별, 신청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 상환 기간 | 기본 1년 (만기 시점 조건을 충족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5년까지 가능) |
| 상환 방식 | 한도대출 방식 (마이너스통장 형식으로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하며, 사용한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 |
| 문의 전화 | 1397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콜센터) |
신청 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최소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정기적인 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NICE 평점 기준 약 744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서민
- 신용평점 조건과 관계없이 연간 총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주 및 소득 청구 주체
-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자금(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 중이거나 성실 상환한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치명적인 부실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자
사용 용도
- 긴급 생활안정자금 (정기적이고 일시적인 생활비 부족, 병원비, 카드대금 결제 등 불규칙한 가계 지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용도)
- 비상금 마련 (매달 정액으로 빌리는 목돈 대출과 달리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꺼내 쓰고 채워 넣는 가계 버퍼 자금)
필요 서류
- 서민금융진흥원 소정 양식의 정책금융 한도대출 보증신청서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시 마이데이터 스크래핑 연계로 대부분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주요 특징
- 정책금융 자금 중 매우 드물게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 형태로 공급되어, 한도를 열어두고 쓰지 않으면 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고효율 상품임
- 신용점수가 낮아 일반 제1금융권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전면 거절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공적 서민금융 안전망임
- 중도상환수수료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유 자금이 생기는 대로 수시로 입금하여 빚을 갚고 이자 부담을 즉시 줄일 수 있음
주의사항
- 일반 신용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소폭 높게 책정될 수 있으며,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만기 시점까지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장기 방치될 경우 연장 심사에서 한도가 감액될 수 있음
- 통장 개설 후 단 1일이라도 부여된 약정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연체이자 가산 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도 관리에 주의해야 있음
-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가 승인되더라도 대출을 최종 실행하는 협약 은행의 내부 연체 이력이나 신용 등급 제한 기준에 걸리면 개설이 거절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