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 지점) |
|---|---|
| 최대 한도 | 최대 500만 원 (취업 성공 단계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 금리 | 연 4.5% |
| 상환 기간 | 최대 5년 이내 (필요 시 거치기간 1년 이내 별도 설정 가능) |
|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문의 전화 | 1397 |
신청 자격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을 완료한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NICE 749점, KCB 700점 이하 등)에 해당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자
- 신청일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자활을 위한 취업 준비 및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 중인 자
사용 용도
- 생활안정자금 (구직 기간 중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 생활비 및 주거비)
- 취업준비비 (기술 학원 수강료, 교재 구입비, 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 비용)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및 신분증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또는 1단계 이수 증명서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발급)
- 취약계층 증명 서류 (해당자만: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자료, 미과세증명서 등 심사 시 필요 서류)
주요 특징
- 일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취업 준비생의 자립을 돕는 미소금융 특례 대부 상품입니다.
-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 없는 무담보·무보증 신용 대출 형태로 진행되어 신청 문턱이 낮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므로 중간에 취업 성공 등으로 여유 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중도 포기하거나 불성실한 구직 활동으로 참여가 중단될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상담 과정에서 사행성(도박, 주식 등) 용도 사용 목적이 의심되거나 상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부결될 수 있습니다.
-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파산·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