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최대 한도 | 1세대당 총합산 최대 3,000만 원 (종목별 1,000만 원 ~ 1,500만 원 이내) |
| 금리 | 연 1.0% (한시적 금리 인하 적용 기준,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
| 상환 기간 | 최대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중 선택) |
| 상환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 문의 전화 | 1588-0075 |
신청 자격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 근로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자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산재 장해등급 제1급 ~ 제9급 판정자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의료·혼례·장례비에 한정)
사용 용도
- 의료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의 치료 비용)
- 혼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비용)
- 장례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사망에 따른 장례 비용)
- 자녀양육비 (만 18세 이하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비용)
- 차량구입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출퇴근, 이동 목적의 차량 구입 비용)
- 주택이전비 (전·월세 보증금 및 주거 이전을 위한 비용)
- 취업안정자금 및 사업자금 (재취업 준비 또는 자활을 위한 창업 자금)
필요 서류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및 서약서
- 주민등록표등본
-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대장 등 소득 확인 서류
- 사용 용도별 증빙 서류 (진료비 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주요 특징
-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특례 대부 제도입니다.
- 정부 지원을 통해 시중 대출보다 금리가 대폭 낮아 재해 이후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자체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므로 담보력이나 신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승인 접근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 대출 최종 실행은 비대면 금융 거래 안정성을 위해 지정 대행 금융기관(우리은행)의 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한도가 소진된 경우, 혹은 공단 보증 규정상 결격 사유(연체 등)가 존재하면 대부가 제한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나 일부 금액만 조기 상환할 경우 남은 잔액의 상환 기간을 재분할하여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