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운영 기관근로복지공단
최대 한도1세대당 총합산 최대 3,000만 원 (종목별 1,000만 원 ~ 1,500만 원 이내)
금리연 1.0% (한시적 금리 인하 적용 기준,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상환 기간최대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중 선택)
상환 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문의 전화1588-0075

신청 자격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 근로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자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산재 장해등급 제1급 ~ 제9급 판정자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의료·혼례·장례비에 한정)

사용 용도

  • 의료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의 치료 비용)
  • 혼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비용)
  • 장례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사망에 따른 장례 비용)
  • 자녀양육비 (만 18세 이하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비용)
  • 차량구입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출퇴근, 이동 목적의 차량 구입 비용)
  • 주택이전비 (전·월세 보증금 및 주거 이전을 위한 비용)
  • 취업안정자금 및 사업자금 (재취업 준비 또는 자활을 위한 창업 자금)

필요 서류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및 서약서
  • 주민등록표등본
  •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대장 등 소득 확인 서류
  • 사용 용도별 증빙 서류 (진료비 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주요 특징

  •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특례 대부 제도입니다.
  • 정부 지원을 통해 시중 대출보다 금리가 대폭 낮아 재해 이후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자체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므로 담보력이나 신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승인 접근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 대출 최종 실행은 비대면 금융 거래 안정성을 위해 지정 대행 금융기관(우리은행)의 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한도가 소진된 경우, 혹은 공단 보증 규정상 결격 사유(연체 등)가 존재하면 대부가 제한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나 일부 금액만 조기 상환할 경우 남은 잔액의 상환 기간을 재분할하여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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