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생계비 대출

운영 기관근로복지공단
최대 한도1인당 총 1,000만 원 이내 (월별 최소 50만 원 ~ 최대 200만 원 한도로 분할 지급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의 경우 총 2,000만 원 한도)
금리연 1.0%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상환 기간최대 5년 이내 거치 및 최대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중 선택)
상환 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문의 전화1588-0075

신청 자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훈련 등)에 참여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전직 실업자 (단,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 훈련 종류에 따라 100%~120% 이하까지 완화 가능)
  • 신청일 현재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자

사용 용도

  • 직업훈련생계비 (장기간 체계적인 구직 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훈련에만 집중하기 위한 필수 생활 자금)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공단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주요 특징

  •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장기 국비 훈련을 받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연 1%의 초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 매월 훈련 사실과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월 단위로 분할하여 지급하므로 안정적인 가계 운영을 돕습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명 등의 서류를 별도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부 실행 도중 취업, 훈련 중도 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도 변동 등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대부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신용보증료(연 1.0%)는 매월 대부금이 지급될 때 총 보증기간에 대한 금액을 선공제한 후 차액만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난 훈련월에 대해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대부대상월의 익월 10일까지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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