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최대 한도 | 1인당 총 1,000만 원 이내 (월별 최소 50만 원 ~ 최대 200만 원 한도로 분할 지급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의 경우 총 2,000만 원 한도) |
| 금리 | 연 1.0%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
| 상환 기간 | 최대 5년 이내 거치 및 최대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중 선택) |
| 상환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 문의 전화 | 1588-0075 |
신청 자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훈련 등)에 참여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전직 실업자 (단,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 훈련 종류에 따라 100%~120% 이하까지 완화 가능)
- 신청일 현재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자
사용 용도
- 직업훈련생계비 (장기간 체계적인 구직 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훈련에만 집중하기 위한 필수 생활 자금)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공단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주요 특징
-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장기 국비 훈련을 받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연 1%의 초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 매월 훈련 사실과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월 단위로 분할하여 지급하므로 안정적인 가계 운영을 돕습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명 등의 서류를 별도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부 실행 도중 취업, 훈련 중도 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도 변동 등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대부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신용보증료(연 1.0%)는 매월 대부금이 지급될 때 총 보증기간에 대한 금액을 선공제한 후 차액만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난 훈련월에 대해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대부대상월의 익월 10일까지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