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
|---|---|
| 최대 한도 | 미혼 가구 최대 3억 원 이내, 신혼 가구 최대 4억 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70%) |
| 금리 | 변동/고정형 연 2.40% ~ 연 4.15% (소득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결혼·출산 시 우대금리 최저 연 1.50%까지 가능) |
| 상환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단,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는 최대 40년 만기 선택 가능) |
| 상환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중 선택 |
| 문의 전화 | 1565-9000 |
신청 자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총 납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 본인이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자 (당첨 시점 나이 만 39세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 연 소득 기준 미혼 가구 7,000만 원 이하, 신혼 가구(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 1,100만 원 이하인 자 (2026년도 기준)
- 구입 대상 주택이 분양가격 6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사용 용도
- 청약 당첨 주택 구입 자금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전 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요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가구원 구성 및 무주택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 대상 증빙 서류: 청약 당첨 증빙 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실적 증명서
-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자산 및 주택 확인 서류: 분양계약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 특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하여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청년 전용 주거 사다리 정책임
- 대출 실행 이후 결혼(연 0.1%p), 최초 출산(연 0.5%p), 추가 출산(자녀 1명당 연 0.2%p) 시 중복 우대금리(최대 1.0%p) 혜택을 제공함
- 소득이 낮은 청년(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층의 초기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 대출 중 드물게 40년 만기 선택지를 열어둠
주의사항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함
-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원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잔여 기간과 금액에 따라 최대 0.6%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함
- 반드시 청약 당첨된 본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직접 연계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중도 해지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