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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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한도 | 일반 가구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최대 1억 2,000만 원,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000만 원 이내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억 5,000만 원, 수도권 외 1억 6,000만 원 이내) |
| 금리 | 변동금리 연 2.10% ~ 연 2.90% (부부합산 연 소득 및 임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차등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1.0%까지 가능) |
| 상환 기간 | 기본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이용 시 최저 2년 1개월씩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 또는 혼합상환방식(일부는 분할상환, 잔액은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 |
| 문의 전화 | 1566-9009 |
신청 자격
- 대출 신청일 기준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가구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전세 계약금으로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자 (2026년도 기준 자산 심사 기준 적용)
- 임차 대상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지방 2억 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지방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및 오피스텔
사용 용도
- 전세 계약 주택의 신규 임차보증금 지급 자금 (잔금 납부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임차보증금 증액 자금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 월 이내 신청)
필요 서류
- 본인 확인 및 대상자 자격 서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필수)
- 주택 계약 증빙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전세) 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 주택 확인 서류: 임차 주택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일 1개월 이내)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자영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 및 자격 증빙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주요 특징
- 시중 자금대출 대비 매우 낮은 우대 금리를 지원하여 서민 및 소득 취약 계층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 정책 자금임
- 다자녀 가구(최대 0.7%p), 신혼가구(0.2%p), 한부모가구(1.0%p) 등 고정 우대 금리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조건 부합 시 추가 이자 절감이 가능함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대출 보증 중 본인의 신용도와 목적물 상태에 알맞은 보증 기관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음
주의사항
- 대출 보증 한도는 호당 한도 외에 보증 기관(HF/HUG)의 심사 결과 및 임차보증금의 70%(2자녀 이상 가구는 80%) 범위 내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됨
- 대출 실행 후 목적물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해야 하며, 대출 기간 중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함
- 시중 자산 심사(기금e든든) 수탁 은행 영업점에서 기금 심사 승인이 나기까지 통상 3주~4주 이상의 기간이 걸리므로 계약 시 일정을 조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