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
|---|---|
| 최대 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 DTI 60% 이내) |
| 금리 | 연 1.60% ~ 연 4.50% (소득 및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 |
| 상환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 비거치 또는 1년 설정 가능) |
| 상환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단, 체증식은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만 선택 가능) |
| 문의 전화 | 1565-9000 |
신청 자격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한 가구 세대주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가구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8,800만 원 이하인 가구 (2025~2026년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단, 대환대출 신청 시에는 1주택 가구도 가능)
- 구입 대상 주택이 담보평가 가격 9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사용 용도
- 주택구입자금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환대출자금 (기존에 이용 중인 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용도)
필요 서류
- 본인 확인 및 성년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대상자 확인 및 가구원 구성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생아 출산 확인 서류: 출생증명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서류: (근로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주택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주요 특징
-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내 집 마련의 금융 부담을 대폭 낮춰줌
- 대출 실행 후 추가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우대금리 연 0.2%p 인하 및 특례금리 적용 기간 5년 연장 가능 (최장 15년)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및 미혼 한부모 가구도 2년 이내 출산 조건만 충족하면 차별 없이 대출 신청 가능
주의사항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출 기간 중 무주택 자격을 상실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대출 접수일부터 자산 심사가 완료되어 최종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보통 40일~5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사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