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각 지방자치단체 |
|---|---|
| 최대 한도 |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회) 동안 총 480만 원 지원 (생애 1회 한정) |
| 금리 | 해당 없음 (융자/대출 상품이 아닌 정부 보조금 무상 현금 지원 사업임) |
| 상환 기간 | 해당 없음 (상환 의무가 없는 비소비성 주거비 현금 지원제도임) |
| 상환 방식 | 해당 없음 (매월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분할 지급됨) |
| 문의 전화 | 1599-000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전담 콜센터)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신청 자격
-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54만 원/월)인 자
-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536만 원/월)인 자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시 원가구 제외)
- 청년가구 자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자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70만 원 이하 시 가능)
-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종류 무관)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는 자
사용 용도
-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 매달 납부하는 순수 월 임대료(월세) 지원
- 방학, 이사, 군 입대 등으로 인해 지급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잔여 회차(최대 24회) 범위 내 지속 보조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현 거주지 전입신고 확인 가능한 서류)
- 최근 3개월간 월세를 실제 이체(지급)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증, 영수증 등)
- 지원금을 입금받을 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가구원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본인 기준 및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주요 특징
- 대출이나 대환 상품이 아닌 국비와 지방비로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전액 무상 현금 지원해 주는 파격적인 복지 사업임
- 기존 1차 한시 사업이나 타 지자체 자체 월세 지원 혜택을 받았던 청년이라도 해당 지원이 완전히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잔여 회차 결합 재신청 가능
- 거주지를 도중에 이전하더라도 주소지 변경 신청 및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완료하면 남은 지원 횟수를 중단 없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음
주의사항
- 실제 부담하는 순수 월세 금액 내에서만 지급하므로, 보증금이나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아파트/오피스텔 관리비는 지원 금액에서 전면 제외됨
- 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부모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절대적으로 제외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으나, 본인이 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 한도 내에서만 차액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