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운영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각 지방자치단체
최대 한도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회) 동안 총 480만 원 지원 (생애 1회 한정)
금리해당 없음 (융자/대출 상품이 아닌 정부 보조금 무상 현금 지원 사업임)
상환 기간해당 없음 (상환 의무가 없는 비소비성 주거비 현금 지원제도임)
상환 방식해당 없음 (매월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분할 지급됨)
문의 전화1599-000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전담 콜센터)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 자격

  •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54만 원/월)인 자
  •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536만 원/월)인 자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시 원가구 제외)
  • 청년가구 자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자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70만 원 이하 시 가능)
  •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종류 무관)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는 자

사용 용도

  •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 매달 납부하는 순수 월 임대료(월세) 지원
  • 방학, 이사, 군 입대 등으로 인해 지급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잔여 회차(최대 24회) 범위 내 지속 보조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현 거주지 전입신고 확인 가능한 서류)
  • 최근 3개월간 월세를 실제 이체(지급)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증, 영수증 등)
  • 지원금을 입금받을 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가구원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본인 기준 및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주요 특징

  • 대출이나 대환 상품이 아닌 국비와 지방비로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전액 무상 현금 지원해 주는 파격적인 복지 사업임
  • 기존 1차 한시 사업이나 타 지자체 자체 월세 지원 혜택을 받았던 청년이라도 해당 지원이 완전히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잔여 회차 결합 재신청 가능
  • 거주지를 도중에 이전하더라도 주소지 변경 신청 및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완료하면 남은 지원 횟수를 중단 없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음

주의사항

  • 실제 부담하는 순수 월세 금액 내에서만 지급하므로, 보증금이나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아파트/오피스텔 관리비는 지원 금액에서 전면 제외됨
  • 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부모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절대적으로 제외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으나, 본인이 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 한도 내에서만 차액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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