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 최대 한도 | 보증금액 전액 (단, 주택가격의 90% 이내 및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 책정) |
| 금리 | 해당 없음 (대출 상품이 아니며,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수준의 보증료가 발생함) |
| 상환 기간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임) |
| 상환 방식 | 해당 없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위변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임) |
| 문의 전화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신청 자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개인 또는 법인 임차인)
- 신청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
- 보증 가입 신청일 기준 대상 주택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설정된 경우 HUG로 이전에 동의한 자
- 임차보증금 액수가 수도권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전세 계약 가구
-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 침해 사항이 없는 주택 임차인
-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 가격의 100% 이하이고, 선순위채권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 이하인 주택 거주자
사용 용도
-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보증
- 전세 계약 기간 중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손실 보전
필요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계약 확인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본, 임차보증금 전액 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 가능)
- 목적물 권리 확인 서류: 주택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주소지 전입세대확정서(舊 전입세대열람내역)
- 우대 보증료율 증빙 서류 (해당자만): 청년가구 가입 증명서, 신혼부부 관계 증명서, 저소득 가구 증빙서 등
주요 특징
- 전세 사기 및 역전세난 속에서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키고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금융적 안전장치임
- 청년(만 19~34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보증료를 최대 40%~60%까지 할인해 주는 우대 제도를 운용함
- 시중 은행 영업점 방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안심전세 앱,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음
주의사항
- 보증 가입 신청은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1/2)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계약 초기나 중반 이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 담보인정비율(공시가격의 140% 기준에서 다시 90%를 곱한 가격) 기준을 초과하는 소위 '깡통전세' 주택은 보증 가입이 전면 거절됨
-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임의로 변경되는 경우, 허그(HUG) 측에 조건 변경 신청을 즉시 접수하여 보증서 효력을 유지해야 안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