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운영 기관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최대 한도최대 3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범위에서 심사 후 결정)
금리특례금리 연 1.10% ~ 연 3.00%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
상환 기간기본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이용 시 최저 2년 1개월씩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 방식만기일시상환방식(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 또는 혼합상환방식(일부는 분할상환, 잔액은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
문의 전화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또는 1568-9000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신청 자격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한 가구 세대주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가구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가구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전세 계약금으로 지불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가구 (단, 대환대출 신청 시에는 1주택 가구도 가능)
  • 임차 대상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지방 4억 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지방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및 오피스텔

사용 용도

  • 전세 계약 주택의 신규 임차보증금 지급 자금 (잔금 납부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임차보증금 증액 자금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환대출자금 (기존에 이용 중인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을 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용도)

필요 서류

  • 본인 확인 및 대상자 자격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대상자 확인 및 가구원 구성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생아 출산 확인 서류: 출생증명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주택 계약 및 대상 목적물 확인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임차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 특징

  •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저금리 혜택(최저 연 1.1%)을 제공하여 영유아 양육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절감함
  • 대출 실행 후 추가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우대금리 연 0.2%p 인하 및 특례금리 적용 기간 4년 연장 가능 (최장 12년)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나 미혼 한부모 가구라 하더라도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함

주의사항

  • 대출 실행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목적물 주택에 전입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 기간 중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함
  • 대출 한도는 호당 한도(3억 원) 외에 보증 기관(HF/HUG)의 심사 결과 및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됨
  • 기존 전세대출에서 대환(갈아타기)하는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 기간 및 한도 제한 조건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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