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운영 기관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최대 한도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범위에서 심사 후 결정)
금리변동금리 연 1.80% ~ 연 2.70% (부부합산 연 소득 및 임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차등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1.0%까지 가능)
상환 기간기본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이용 시 최저 2년 1개 월씩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 방식만기일시상환방식(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 또는 혼합상환방식(일부는 분할상환, 잔액은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
문의 전화1566-9009

신청 자격

  • 대출 신청일 기준 민법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취업 청년 등은 6,000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자 (2026년도 기준 자산 심사 기준 적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전세 계약금으로 지불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가구
  • 임차 대상 주택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지방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및 오피스텔

사용 용도

  • 청년 전세 계약 주택의 신규 임차보증금 지급 자금 (잔금 납부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청년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임차보증금 증액 자금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요 서류

  • 본인 확인 및 대상자 자격 서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필수)
  • 청년 및 세대주 자격 증빙: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택 계약 증빙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전세) 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 주택 확인 서류: 임차 주택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일 1개월 이내)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주요 특징

  •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대비 금리가 더 낮고(최저 연 1.8%), 한도가 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되어 청년층의 주거독립에 특화된 정책임
  •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우대금리 연 0.2%p(다자녀 최대 연 0.7%p) 인하 혜택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음
  • 현재 단독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을 마칠 예정인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도 신청이 가능함

주의사항

  • 대출 실행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목적물 주택에 전입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 기간 중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함
  • 만 34세 이하 청년일 때 가입하면 대출 연장 시점에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조건 충족 시 최장 10년(4회 연장)까지 정상 이용할 수 있음
  • 보증 기관(HF/HUG)의 성격에 따라 신용도 기준(HF) 혹은 목적물 주택의 안전성 기준(HUG)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기관 선택이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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