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각 시·도별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서 발급), 시중 협약 은행 및 지방 은행(대출 실행) |
|---|---|
| 최대 한도 | 동일기업당 총 보증 한도 최대 8억 원 이내 (단, 일반적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나 소액 보증의 경우 실무상 3,000만 원 ~ 1억 원 이내에서 매출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심사 후 차등 책정) |
| 금리 |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공적 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므로 일반 시중 신용대출 대비 우대된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시 추가 금리 인하 가능)※ 대출 금리 외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연 0.5% ~ 연 1.2% 수준의 보증료가 별도로 발생함 |
| 상환 기간 | 최대 5년 이내 (일반적으로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등 세부 특약 및 지자체 상품에 따라 상이) |
| 상환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분할상환) 방식 또는 만기일시상환(대출 기간 중 이자만 납부) 중 선택 |
| 문의 전화 | 1588-736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표번호 및 각 지역재단 자동 연결) |
신청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해당 지역(시·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가구
- 대출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주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부실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자
- 지역신용보증재단 내부 신용평가 결과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 이행 능력이 인정되는 주체
- 유흥·향락업, 도박, 부동산 임대 및 투기 목적 업종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금지 및 제한 업종이 아닌 사업자
사용 용도
- 운전자금 (지역 소상공인의 원자재 구입비, 점포 임차료, 인건비, 마케팅 비용,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 경영 안정화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점포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비, 사업장 확장, 기계 장치 및 비품 구입비 등 시설 개보수 자금)
필요 서류
-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정 양식의 신용보증신청서 및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기업 자격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 증빙 서류: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장 확인 서류: 임차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사업장인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출 확인 서류: 최근 1~2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 납세 확인 서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금 완납 증명)
주요 특징
-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중기업·법인 중심인 것과 달리,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철저히 특화된 공적 보증 제도임
- 각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등)의 정책 자금과 연계될 경우, 지자체가 이자의 일부를 대신 대납해 주는 '이차보전(이자 지원)' 혜택을 받아 초저금리로 이용 가능함
- 시중 은행 앱(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이나 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지점 방문 없이 서류 제출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비대면으로 원스톱 신청이 가능함
주의사항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재단에서만 심사가 가능하므로, 대표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구역(시·도)이 다를 경우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재단으로 신청해야 함
-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대출 실행 은행의 내부 심사(기존 은행 연체나 거래 제한 등) 기준에 걸릴 경우 최종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지정 은행 계좌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함
- 이미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고액의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중복 보증 제한이나 한도 감액 조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