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 소액대출

운영 기관서민금융진흥원, 각 지역별 전통시장 상인회
최대 한도상인 1인당 최대 1,000만 원 이내 (상인회 자체 심사 및 기 대출 여부에 따라 차등 책정)
금리연 4.5% 이내 (각 전통시장 상인회별로 자율 결정하되, 서민금융진흥원 규정에 따라 최대 연 4.5%를 초과할 수 없음)
상환 기간최대 2년 이내 (24개월 이내 만기 설정)
상환 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인회 운영 규정에 따라 매일, 매주 또는 매월 분할하여 상환)
문의 전화1397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콜센터) 또는 소속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신청 자격

  •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액대출 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한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상인
  •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상인회비 납부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
  • 신청일 현재 전통시장 내에서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실제 정상 영업 중인 자 (휴·폐업자 제외)
  • 미등록 소상공인(노점상 등)이라 하더라도 상인회에서 전통시장 상인임을 공식적으로 확인 및 보증할 수 있는 자
  • 과거 상인회 소액대출을 이용한 경우 연체 사실이 없거나 현재 대출 잔액이 한도 미만인 자

사용 용도

  • 운영자금 (명절 대목 전후 물품 대금 결제, 농수산물 및 원자재 다량 구입비, 점포 소액 인테리어비 등)

필요 서류

  •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 소정 양식의 소액대출 신청서 및 추천서
  • 대표자 확인 서류: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사업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 상인에 한함), 상인회 가입 확인서 (미등록 상인의 경우 상인회 확인으로 대체)
  • 점포 증빙 서류: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노점 실거주 확인 서류

주요 특징

  • 까다로운 은행 신용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전통시장 영세 상인과 노점상을 위해 상인회가 직접 심사하고 빌려주는 밀착형 공적 자금임
  • 신용점수가 낮아 금융권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상인도 상인회 활동을 성실히 했다면 담보나 보증 없이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명절(설, 추석)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상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 자금을 추가로 편성해 공급하기도 함

주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이 자금을 상인회에 무이자로 전송하면 상인회가 관리 비용을 포함해 대출하므로, 반드시 본인 점포가 속한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함
  • 아무리 전통시장 내에 있더라도 해당 시장 상인회가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 사업 협약을 맺지 않은 시장이라면 대출 신청이 전면 불가능함
  • 소액 대출금 상환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연체할 경우, 향후 해당 시장 내 상인회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거나 상인회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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