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각 지역별 전통시장 상인회 |
|---|---|
| 최대 한도 | 상인 1인당 최대 1,000만 원 이내 (상인회 자체 심사 및 기 대출 여부에 따라 차등 책정) |
| 금리 | 연 4.5% 이내 (각 전통시장 상인회별로 자율 결정하되, 서민금융진흥원 규정에 따라 최대 연 4.5%를 초과할 수 없음) |
| 상환 기간 | 최대 2년 이내 (24개월 이내 만기 설정) |
| 상환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인회 운영 규정에 따라 매일, 매주 또는 매월 분할하여 상환) |
| 문의 전화 | 1397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콜센터) 또는 소속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
신청 자격
-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액대출 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한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상인
-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상인회비 납부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
- 신청일 현재 전통시장 내에서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실제 정상 영업 중인 자 (휴·폐업자 제외)
- 미등록 소상공인(노점상 등)이라 하더라도 상인회에서 전통시장 상인임을 공식적으로 확인 및 보증할 수 있는 자
- 과거 상인회 소액대출을 이용한 경우 연체 사실이 없거나 현재 대출 잔액이 한도 미만인 자
사용 용도
- 운영자금 (명절 대목 전후 물품 대금 결제, 농수산물 및 원자재 다량 구입비, 점포 소액 인테리어비 등)
필요 서류
-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 소정 양식의 소액대출 신청서 및 추천서
- 대표자 확인 서류: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사업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 상인에 한함), 상인회 가입 확인서 (미등록 상인의 경우 상인회 확인으로 대체)
- 점포 증빙 서류: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노점 실거주 확인 서류
주요 특징
- 까다로운 은행 신용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전통시장 영세 상인과 노점상을 위해 상인회가 직접 심사하고 빌려주는 밀착형 공적 자금임
- 신용점수가 낮아 금융권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상인도 상인회 활동을 성실히 했다면 담보나 보증 없이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명절(설, 추석)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상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 자금을 추가로 편성해 공급하기도 함
주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이 자금을 상인회에 무이자로 전송하면 상인회가 관리 비용을 포함해 대출하므로, 반드시 본인 점포가 속한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함
- 아무리 전통시장 내에 있더라도 해당 시장 상인회가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 사업 협약을 맺지 않은 시장이라면 대출 신청이 전면 불가능함
- 소액 대출금 상환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연체할 경우, 향후 해당 시장 내 상인회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거나 상인회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