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신용보증기금(KODIT, 보증서 발급), 시중 협약 은행(대출 실행) |
|---|---|
| 최대 한도 | 제한 없음 (정부 정책 및 기업 규모에 따라 동일기업당 운전자금·시설자금 포함 총 보증 한도는 최대 30억 원에서 100억 원 이내로 심사를 통해 결정) |
| 금리 |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신용보증기금의 공적 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므로 일반 신용대출 대비 우대된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은행별·기업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대출 금리 외에 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연 0.5% ~ 연 2.0% 수준의 보증료가 별도로 발생함 |
| 상환 기간 | 운전자금 최대 5년 이내, 시설자금 최대 10년 이내 (자금 유형, 특약 조건 및 협약 은행 상품에 따라 거치기간 설정 가능) |
|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대출 기간 중 이자만 납부 후 만기 연장 또는 일시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후 분할상환) 중 선택 |
| 문의 전화 | 1588-6500 (신용보증기금 대표 콜센터)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또는 대출 예정인 예비창업자
- 사업성, 시장성, 경영 역량 등을 갖추어 향후 신용 창출 및 고용 확대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일반 중소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부실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기업 및 대표자
- 신용보증기금 내부 신용평가(CRMS) 결과 보증 적격 등급 이상을 충족하여 채무 이행 능력이 인정되는 주체
- 유흥·향락업, 도박, 부동산 임대 및 투기 목적 업종 등 신용보증기금 보증 금지 및 제한 업종이 아닌 사업자
사용 용도
- 운전자금 (원자재 구입 비용, 제품 생산비,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마케팅 비용 등 기업 경영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공장·사무실 신축 및 매입, 생산 설비 도입, 기계 장치 구입, 사업장 이전 비용 등 자산 취득 자금)
필요 서류
- 신용보증기금 소정 양식의 보증신청서 및 기업실태조사서(사업계획서)
- 기업 자격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 대표자 증빙 서류: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재무 및 매출 확인 서류: 최근 3개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세 신고서 사본
- 권리 및 자산 확인 서류: 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 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납세 확인 서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금 완납 증명)
주요 특징
-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업의 미래 신용도와 재무 건전성, 사업성을 종합 평가하여 고액의 보증 자금을 지원함
-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에 방점을 둔다면,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매출 실적, 재무 흐름, 일반적인 사업 확장성'을 주된 지표로 심사함
- 신성장동력 산업, 수출 중소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정부 중점 지원 분야에 해당할 경우 보증 비율 우대 및 보증료율 감면 혜택을 제공함
주의사항
- 서류 심사 완료 후 신보 담당 직원의 '사업장 실사(현장 조사)'가 필수 진행되므로, 실제 정상 영업 여부와 사업장 환경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발급되더라도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의 내부 연체 이력이나 신용 등급에 따라 최종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조정될 수 있음
- 대출 실행 후 대출금을 주택 구입, 주식 투자 등 기업 경영 외 목적 사유로 유용할 경우 보증이 전면 해지되며 대출금 환수 및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