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지원 위기가구 현금지급)

운영 기관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최대 한도1인 가구 월 713,100원, 4인 가구 월 1,833,5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기본 1개월 지원,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급 가능)
금리해당 없음 (융자나 대출 상품이 아닌 위기 상황 처수자를 위한 정부 무상 현금 복지 지원금임)
상환 기간해당 없음 (반환 및 상환 의무가 없는 시급성 구호 목적의 현금 급여임)
상환 방식해당 없음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매월 지정된 가구주 또는 가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됨)
문의 전화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

신청 자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곤란해진 위기 가구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원 및 가족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하여 함께 보기 어려운 위기 상태의 가구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무주택 구호 대상 가구
  • 소득 기준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약 178만 원, 4인 가구 약 458만 원 이하)인 자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현금, 예적금, 주식 등) 합산 금액이 600만 원 이하인 자

사용 용도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식료품비, 의복비 등 가장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의 일상 생활 비용 지원
  • 임시 주거 확보가 불가능한 가구의 일방적 긴급 생계 안정 목적

필요 서류

  • 긴급지원대상자 지원요청서 또는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비치)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사망진단서, 수용증명서, 진단서, 휴·폐업증명서, 화재증명원 등 (상황별 해당 서류)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가구원 전체의 소득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공공망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조회를 위해 필수 제출)
  •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또는 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주요 특징

  •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긴급지원요청을 접수하면 지자체 현장 확인 후 1~2일 이내에 생계비를 우선 무상 지급함
  • 생계 지원 외에도 위기 상황 종류에 따라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을 패키지로 연계해 구제함
  • 소득·재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 긴급 구호가 허용됨

주의사항

  • 선지원이 완료된 후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금융자산을 정밀 조사하며 기초 조건 허위 작성 적발 시 지원금이 전액 환수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생계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이 불가능함
  • 금융재산 조회 시 보험 해약환급금이나 주식 잔액도 모두 합산(600만 원 한도)되므로 가구원 전체의 통장 잔고 현황을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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