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최대 한도 | 1인 가구 월 713,100원, 4인 가구 월 1,833,5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기본 1개월 지원,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급 가능) |
| 금리 | 해당 없음 (융자나 대출 상품이 아닌 위기 상황 처수자를 위한 정부 무상 현금 복지 지원금임) |
| 상환 기간 | 해당 없음 (반환 및 상환 의무가 없는 시급성 구호 목적의 현금 급여임) |
| 상환 방식 | 해당 없음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매월 지정된 가구주 또는 가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됨) |
| 문의 전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 |
신청 자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곤란해진 위기 가구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원 및 가족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하여 함께 보기 어려운 위기 상태의 가구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무주택 구호 대상 가구
- 소득 기준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약 178만 원, 4인 가구 약 458만 원 이하)인 자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현금, 예적금, 주식 등) 합산 금액이 600만 원 이하인 자
사용 용도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식료품비, 의복비 등 가장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의 일상 생활 비용 지원
- 임시 주거 확보가 불가능한 가구의 일방적 긴급 생계 안정 목적
필요 서류
- 긴급지원대상자 지원요청서 또는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비치)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사망진단서, 수용증명서, 진단서, 휴·폐업증명서, 화재증명원 등 (상황별 해당 서류)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가구원 전체의 소득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공공망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조회를 위해 필수 제출)
-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또는 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주요 특징
-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긴급지원요청을 접수하면 지자체 현장 확인 후 1~2일 이내에 생계비를 우선 무상 지급함
- 생계 지원 외에도 위기 상황 종류에 따라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을 패키지로 연계해 구제함
- 소득·재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 긴급 구호가 허용됨
주의사항
- 선지원이 완료된 후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금융자산을 정밀 조사하며 기초 조건 허위 작성 적발 시 지원금이 전액 환수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생계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이 불가능함
- 금융재산 조회 시 보험 해약환급금이나 주식 잔액도 모두 합산(600만 원 한도)되므로 가구원 전체의 통장 잔고 현황을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