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ICL)

운영 기관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최대 한도등록금 전액(실제 소요액),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연간 300만 원) 이내
금리변동금리 연 1.70% (학기별 변동 가능,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기간 중 이자 면제)
상환 기간대출 시점부터 상환 의무 발생 시점까지(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의무상환 개시 이후 전액 상환 시까지)
상환 방식자발적 상환(본인 의사에 따라 수시 상환) 또는 의무적 상환(취업 등으로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 국세청 원천징수 등으로 상환)
문의 전화1599-2000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신청 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대학원생은 만 40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 국내 대학(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생 (단, 다자녀 가구 및 대학원생은 구간 제한 상이)
  • 직전 학기 이수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졸업학년, 장애인은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70/100점) 이상인 학생 (단, 신입생 등은 성적 기준 미적용, 소득 하위 구간은 2회에 한해 경고제 선택 가능)

사용 용도

  • 대학 등록금 결제 자금 (입학금, 수업료 등 학교에서 고지한 실소요 금액)
  • 대학 재학 중 필요한 생활비 지원 자금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학기당 150만 원 한도)

필요 서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을 통해 처리)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재단 시스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해외 체류 가구원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수기 제출 필요)

주요 특징

  • 재학 중에는 소득이 없거나 상환기준소득 이하일 경우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유예해 주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상생형 복지 제도임
  • 취업, 창업, 자산 상속 등으로 연간 소득이 발생하여 국세청이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을 넘어선 시점부터 비로소 소득에 비례해 상환이 시작됨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기간뿐만 아니라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 발생한 이자가 완전히 면제됨

주의사항

  •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무상환 대상자가 되면 국세청을 통해 고용주(회사)가 급여에서 대출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회사에 대출 사실이 알려질 수 있음
  •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적 상환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할 경우 법적 과태료나 연체 가산금이 부과됨
  • 대출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보통 4주~6주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학 등록금 수납 일정에 맞춰 미리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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