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최대 한도 | 최대 2,000만 원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범위 내) |
| 금리 | 연 1.5%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 상환 기간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 상환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 문의 전화 | 1588-0075 |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육아휴직 중이거나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 월평균 소득이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기준 요건(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을 충족하는 자
-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자녀 양육비 항목으로 대부가 필요한 자
사용 용도
- 자녀양육비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감소로 인한 영유아 및 청소년 자녀의 양육·보육·교육 비용)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관계 확인용)
- 육아휴직 확인서 (휴직 기간 및 유·무급 여부 명시)
-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급여명세서 (소득 증빙 자료)
주요 특징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감소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저금리 정부 지원 대부 상품입니다.
-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18세 이하 자녀'까지 지원 대상 연령이 대폭 확대되어 폭넓은 양육비 지원을 보장합니다.
- 공단이 발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므로 까다로운 담보 설정이나 연대보증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용보증료(연 0.9%)는 대출 원금에서 선공제된 후 나머지 차액만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다른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등)을 이용 중인 경우 총합산 한도(2,000만 원) 내에서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파산·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근로자는 대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