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계 생활안정자금

운영 기관근로복지공단
최대 한도각 종목별 1,000만 원 ~ 1,250만 원 (2개 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합산 최대한도 2,000만 원)
금리연 1.5% (신용보증료 연 0.9% ~ 1.0% 별도 부담)
상환 기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상환 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문의 전화1588-0075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자
  • 구직등록(실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용 용도

  • 의료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 비용)
  • 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비용)
  • 장례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장례 비용)
  • 부모요양비 (부양하는 노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하는 비용)
  •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비)
  • 자녀양육비 (영유아 자녀의 양육 비용)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실업급여 수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용 용도별 증빙 서류 (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사유별 필수 서류)

주요 특징

  • 실업급여 수급자도 생계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이용 가능한 융자 제도입니다.
  • 담보가 없는 실업자를 위해 공단이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무담보 대부로 진행됩니다.
  • 각 예산 한도 내에서 접수를 받으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허위 내용으로 신청하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융자금 환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료(연 0.9% ~ 1.0%)는 대부 금액에서 선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연체 여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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