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대형대여 (생활안정대부 – 군인공제회)

운영 기관군인공제회
최대 한도회원 본인의 회원부담금 적립금(퇴직급여 가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에서 최고 2억 원 이내 (보증대여 결합 및 잔여 복무 기간에 따라 차등 책정)
금리변동금리 연 4.85% ~ 연 4.95% 내외 (군인공제회 대여 심의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변동 적용, 가입 기간 및 신용 평점에 따라 일부 차등)
상환 기간최소 1년 ~ 최장 10년(120개월) 이내 (본인의 군 잔여 복무 기간 및 장기복무 여부에 따라 만기 선택 범위 상이)
상환 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매월 군인 급여 지급 시 국방통합급여시스템을 통해 원천징수 형태로 자동 차감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문의 전화1544-9015 (군인공제회 회원콜센터)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군 현역 군인(장교, 부사관, 준사관) 또는 군무원으로서 군인공제회에 가입된 회원
  • 대출 신청일 현재 군인공제회 회원부담금(장기저축) 계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월 분납금을 성실히 납입 중인 자
  • 본인이 납입한 퇴직급여 탈퇴환급금(지급정산액) 범위 내이거나 협약 보증보험 기관의 보증서 발급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치명적인 부실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자
  •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으며 군인공제회 대여 규칙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사용 용도

  • 생활안정자금 (군인 및 군무원 가구의 긴급 생활비, 병원 치료비, 자녀 학자금, 가계 고금리 대출 대환 등 전반적인 가계 경제 안정 용도)
  • 주거안정자금 (무주택 또는 1주택 군인 회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계약금·잔금, 또는 군 관사 외 전·월세 임차보증금 마련 및 증액 용도)

필요 서류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인터넷 대여신청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 (모바일 앱 가입 시 전산 대체 가능)
  • 본인 확인 및 직업 확인 서류: 군인신분증(또는 군무원증) 사본, 재직증명서 (온라인 미연동 시 수기 제출)
  • 가구원 구성 및 소득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
  • (주택자금 목적으로 신청 시 추가):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대여 신청 시 추가): 보증보험 가입 청약서 및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주요 특징

  • 일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제(DSR 40% 등)를 적용받지 않거나 대폭 완화되어 적용되므로, 군 복무 중 필요한 목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음
  •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담보가 없더라도 군인 신분과 장기저축 적립금을 기반으로 신속심사(당일 또는 익일 입금)를 진행함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므로 군인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 보너스 수령 시 언제든 부담 없이 수시 상환하여 이자를 줄일 수 있음

주의사항

  •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매달 월급(국방수당 등)에서 최우선으로 일괄 자동 원천공제되므로, 실제 매달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 변화에 대비해야 함
  • 대여금을 상환하는 도중에 전역(의원전역, 정년전역 등) 또는 퇴직하게 될 경우, 지급될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수령액에서 대출 잔액이 강제로 최우선 상계 처리(자동 완납)됨
  • 적립금을 초과하여 빌리는 보증보험 연계 대여의 경우, 개인의 군 징계 이력이나 신용정보원 연체 기록 등 정보 변동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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