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기술보증기금(KIBO, 보증서 발급), 시중 협약 은행(대출 실행) |
|---|---|
| 최대 한도 | 제한 없음 (정부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일기업당 운전자금·시설자금 포함 총 보증 한도는 최대 30억 원에서 100억 원 이내로 심사를 통해 결정) |
| 금리 |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가 담보 역할을 하므로 시중 신용대출보다 낮은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은행별·기업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대출 금리 외에 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연 0.5% ~ 연 2.0% 수준의 보증료가 별도로 발생함 |
| 상환 기간 | 운전자금 최대 5년 이내, 시설자금 최대 10년 이내 (자금 유형 및 협약 은행 상품에 따라 거치기간 설정 가능) |
|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대출 기간 중 이자만 납부 후 만기 연장 또는 일시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후 분할상환) 중 선택 |
| 문의 전화 | 1544-1120 (기술보증기금 대표 콜센터) |
신청 자격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신기술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비창업자
- 제조업, IT·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기술성과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권리 침해 사실이 없는 기업 및 대표자
- 기보의 기술평가 결과 기술력 및 사업성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여 대위변제 리스크가 낮은 주체
- 유흥·향락업, 도박, 부동산 임대업 등 기술보증기금 보증 금지 및 제한 업종이 아닌 사업자
사용 용도
- 운전자금 (신기술 제품의 개발 및 양산 비용, 원자재 구입비, 마케팅비, 기술 인력 인건비 등 기업 운영 자금)
- 시설자금 (연구개발 설비 도입, 공장 신축 및 매입, 생산 자동화 기기 구입, 정보화 시스템 구축 비용 등)
필요 서류
- 기술보증기금 소정 양식의 보증신청서 및 기술사업계획서
- 기업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 대표자 증빙 서류: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기술력 증징 서류: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등록증, 연구소 인정서, 벤처·Inno-Biz 인증서(보유 시)
- 재무 및 매출 확인 서류: 최근 3개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납세 확인 서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 증명)
주요 특징
-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담보 자산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만 입증되면 고액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이 가능함
- 벤처기업, 이노비즈(Inno-Biz),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 영위 기업의 경우 보증 비율 우대(최대 95%~100%) 및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
- 단순 보증서 발급에 그치지 않고 기술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연계 복합금융, 기술 이전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스케일업 솔루션을 지원함
주의사항
- 보증 심사 과정에서 서류 검토뿐만 아니라 기보 평가 직원의 '사업장 현장 실사'와 대표자 기술 면담이 필수로 진행되므로 실제 기술 구현 능력을 증빙해야 함
- 기보에서 보증 승인이 나더라도 은행 자체의 대출 심사(신용 등격, 부실 여부 등)에서 거절되거나 한도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약 은행과 긴밀한 조율이 필요함
- 대출 실행 후 보증 목적 외로 자금을 유용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보증이 해지되고 대출금이 회수되며 향후 정부 정책자금 참여가 전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