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신용·취약계층 경영자금

운영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최대 한도기업당 최대 3,000만 원 이내
금리고정금리 연 3.00% (저신용·취약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우대 정책금리 적용)
상환 기간최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 방식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분할상환) 방식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문의 전화1533-0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 콜센터) 또는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신청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개인신용평점(NICE 평점 기준)이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
  • 저신용자가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정부 지정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사업주
  •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휴·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한국신용정보원에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치명적인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자
  • 유흥·향락업, 도박, 부동산 임대업 등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

사용 용도

  • 운전자금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원자재 구입비, 인건비, 점포 임차료 등 경영 회복 및 유지 자금)

필요 서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식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 및 대출신청서
  • 기업 자격 확인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증빙 서류: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신용 점수 확인 서류: NICE 소상공인 신용평정표 (공단 시스템 자동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매출 확인 서류: 최근 1~2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 납세 확인 서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금 완납 증빙)

주요 특징

  • 시중은행이나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기 쉬운 저신용(NICE 744점 이하)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화 자금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나 담보 없이 사업성만 평가하여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직접융자 방식으로 진행됨
  • 연 3% 고정금리로 설계되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이 금리 변동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음

주의사항

  • 신용점수가 기준(NICE 744점 이하)을 초과하는 고신용·중신용 소상공인은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일반경영안정자금 등 다른 상품을 이용해야 함
  • 직접대출 심사 과정에서 현장 실사나 사업주의 경영 의지, 세금 완납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하므로 서류 제출 전 체납액이 없도록 정리해야 함
  • 한정된 예산으로 매월 분할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접수 개시 당일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신속하게 접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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