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
|---|---|
| 최대 한도 | 기업당 최대 7,000만 원 이내 |
| 금리 | 변동금리 연 3.5% ~ 4.0% 내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차등 적용) |
| 상환 기간 | 최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 상환 방식 |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분할상환) 방식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문의 전화 | 1533-0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 콜센터) 또는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신청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주
-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자
- 유흥·향락업, 도박, 부동산 임대업 등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
- 대출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자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사용 용도
- 운전자금 (원자재 구입비, 점포 임차료,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 기업 경영 및 현금 흐름 안정화에 필요한 자금)
필요 서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식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 및 대출신청서
- 기업 자격 확인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증빙 서류: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매출 확인 서류: 최근 1~2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확인원
- 납세 확인 서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금 완납 증빙)
주요 특징
- 소상공인의 가장 기본적인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 운영되는 대표적인 기초 안정망 정책자금임
- 신용보증재단이나 시중은행 담보를 통한 보증부 대출뿐만 아니라, 소진공 심사를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도 유연하게 집행됨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므로 경영 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언제든지 부담 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체 예산 소진 시 해당 월 또는 해당 연도 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므로 공고 일정을 상시 확인해야 함
- 자금을 배정받은 후 당초 목적인 경영안정 외에 타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거나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이 즉시 환수됨
- 저신용 소상공인이나 재해 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보다 별도의 특화 자금(저신용자 대환대출, 재해복구자금 등)을 신청하는 것이 한도와 금리 면에서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