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햇살론 취급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
| 최대 한도 | 운영자금 최대 2,000만 원 이내, 대환자금 최대 3,000만 원 이내 (두 자금 합산 시 1인당 총한도는 최대 3,000만 원 제한) |
| 금리 | 연 10.5% 이내 (서민금융진흥원 가이드라인 및 취급 금융기관별, 신용점수별 차등 적용, 매월 변동) |
| 상환 기간 | 최대 5년 이내 (거치기간 없이 또는 1년 거치 후 4년 상환 중 선택 가능) |
| 상환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매월 균등한 원금과 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
| 문의 전화 | 1397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콜센터) |
신청 자격
- 현재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농림어업인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포함)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NICE 평점 기준 약 744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연간 총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사업주
- (대환자금 추가 조건) 신청일 기준 3개월 전에 대출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연체 없이 성실 상환 중인 자
-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나 4회 이상 부도 거래 사실이 없는 자
사용 용도
- 운영자금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비, 임차료, 인건비, 물품대금 등 전반적인 경영 안정 자금)
- 대환자금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카드론 등 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여 이자 부담을 낮추는 자금)
필요 서류
- 서민금융진흥원 및 가입 금융기관 소정 양식의 햇살론 대출 신청서 및 보증신청서
- 대표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필수), 실명 확인 신분증 사본
- 사업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등록자의 경우 동·통장 확인서 및 전용 수납 대장
- 소득 및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금액증명원
- (대환자금 신청 시 추가): 고금리 채무 증빙 서류(대출계약서 사본), 3개월간 해당 고금리 대출의 금융거래확인서 및 이체내역서
주요 특징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대출 금액의 95%를 보증해 주므로 신용과 소득이 낮아 1금융권 이용이 힘든 서민 사업자도 쉽게 대출이 가능함
- 미용업, 소매업 등 점포가 있는 등록 소상공인은 물론 프리랜서, 용역업자, 트럭 행상 등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까지 넒은 스펙트럼으로 구제함
-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언제든 이자 부담 없이 원금을 털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주의사항
- 햇살론 대환자금은 대출금이 신청인 계좌로 들어오지 않고, 승인 시 금융기관에서 해당 고금리 채무 기관으로 직접 입금(지급) 조치됨
- 대출 신청 프로세스 과정에서 '햇살론 대출 수수료 및 보증료'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절대 금전을 송금하면 안 됨
- 금융기관마다 자체 심사 기준(내부 신용등급 등)과 적용 금리가 소폭 다르므로, 한 곳에서 거절되더라도 다른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을 통해 재심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