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대여 (생활안정·주택대여 –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 기관한국교직원공제회
최대 한도일반대여 최대 5,000만 원 ~ 1억 원 이내, 주택대여 최대 1억 원 이내 (단, 본인이 납입한 퇴직생활급여 적립금의 100% 범위 또는 보증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책정)
금리변동금리 연 4.80% ~ 연 4.90% 내외 (공제회 대여이율 기준금리에 상품별 가산이율 차등 적용, 대여 종류 및 회원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화)
상환 기간최소 1년(12개월) ~ 최대 10년(120개월) 이내 (대여 금액 및 본인의 잔여 재직 기간에 따라 상환 기간 선택 가능)
상환 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거치기간 없이 매월 동일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며, 매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형태로 자동 차감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문의 전화1577-3400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재직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중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인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등에 가입하여 매달 분납금을 성실하게 납입 중인 정상 유지 회원
  • 본인이 납입한 장기저축급여 탈퇴환급금(퇴직정산액) 범위 내이거나,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발급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치명적인 부실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자
  • 개인회생,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으며 현재 교직원공제회에 미상환된 대여 잔액이 개인별 총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자

사용 용도

  • 생활안정자금 (교직원 가구의 긴급 생활비, 병원 의료비, 자녀 학자금 및 결혼비용 결제, 고금리 시중 대출 차환 등 전반적인 가계 안정 용도)
  • 주거안정자금 (무주택 또는 1주택 교직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계약금 및 잔금, 또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신규 마련 및 갱신 증액 용도)

필요 서류

  •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인터넷 대여신청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 (인증서 로그인 및 정보 연계 동의 시 기본 서류 제출 면제)
  • 본인 확인 및 재직 서류: 교직원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온라인 미연동 및 수기 접수 시)
  • 소득 증빙 서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주택대여 신청 시 추가):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대여 신청 시 추가): 서울보증보험 개인정보조회동의서 및 보증보험 청약서

주요 특징

  • 시중은행의 까다로운 대출 규제(DSR 등)를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대량 확보할 수 있음
  • 일반 대여 외에도 회원 자격이나 생애 주기별(신혼, 출산, 미혼 등) 특화 우대 대여 상품 라인업이 있어 맞춤형 금융 설계가 가능함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므로 교직원 방학 성과상여금, 명절 휴가비 등 보너스 수령 시 언제든 부담 없이 수시 상환하여 이자를 아낄 수 있음

주의사항

  • 대출 상환금이 매달 학교나 기관에서 지급하는 월급(급여)에서 최우선으로 일괄 자동 원천징수(공제)되므로 실제 수령액 변화에 대비해야 함
  • 대여금을 상환하는 도중에 명예퇴직,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교직원 직을 '퇴직'하게 될 경우, 지급될 퇴직생활급여 수령액에서 대여 잔액이 강제로 최우선 상계 처리(자동 완납)됨
  •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납입금 한도를 초과하여 빌리는 '보증대여'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개인 신용도 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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