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
| 최대 한도 | 최대 1,000만 원 (최초 대출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가능, 6개월 성실 상환 시 추가 대출 가능) |
| 금리 | 연 12.5% 이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 이내) |
| 상환 기간 | 3년 또는 5년 중 선택 (거치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
|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이자 및 원금 후취) |
| 문의 전화 | 1397 |
신청 자격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연체 경험 등으로 인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일반보증 등) 이용이 거절된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수한 자
사용 용도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절대적으로 불가하여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최저신용자의 생계자금
- 고금리 불법 채무 악순환 예방 및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통
필요 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서민금융진흥원 발급 보증서 (앱 신청 시 자동 연계 가능)
- 소득 증빙 서류 및 필요시 금융교육 이수 확인서
주요 특징
-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기존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통합된 상품입니다.
- 상환 약정 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매년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앱('서민금융 잇다')이나 협약 저축은행/시중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무조건 한 번에 1,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으며, 최초에는 최대 500만 원 심사 후 6개월간 정상 상환해야 잔여 한도 내 추가 대출이 됩니다.
- 법원 채무조정(개인회생,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현재 타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 상태가 심각한 경우 보증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