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
| 최대 한도 | 최대 1,500만 원 ~ 2,000만 원 (개인별 신용도 및 시기에 따라 상이) |
| 금리 | 연 6.5% ~ 11.5% 내외 (상한금리 이내에서 취급 금융회사별 자율 결정, 보증료 포함) |
| 상환 기간 | 3년 또는 5년 중 선택 |
| 상환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이자 후취) |
| 문의 전화 | 1397 |
신청 자격
-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소득 증빙이 가능한 근로자, 자영업자, 연금소득자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신용점수 무관)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사용 용도
-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생활안정자금
- 고금리 채무 부담 완화 및 일시적 생계 자금 융통
필요 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 및 고용 여부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등)
주요 특징
- 복권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서민 대출 상품입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나 금융교육 이수자 등은 보증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언제든 부담 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 용도가 의심되거나 상환 의지가 부족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체 중이거나 신용도 및 내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