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및 7개 협약 카드사 (롯데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
|---|---|
| 최대 한도 | 최대 200만 원 (신규 발급 시 개인별 심사에 따라 차등 부여, 1년 이상 성실 이용 시 심사를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 가능) |
| 금리 | 해당 없음 (대출 상품이 아닌 신용카드 발급 지원 상품이므로 대출 금리는 없으나, 연체 시 카드사별 약정 연체이자율 적용 및 연 10,000원 내외의 카드 연회비 발생) |
| 상환 기간 | 최대 5년 (발급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
| 상환 방식 | 신용카드 결제 방식 (매월 지정된 카드 결제일에 일시불 또는 할부 이용 금액 상환) |
| 문의 전화 | 1397 |
신청 자격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KCB 기준 700점 또는 NICE 기준 749점 이하,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 증빙 가능자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3과목)'을 완수한 자
- 신청일 현재 일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체크카드는 보유 가능)
사용 용도
- 일상적인 물품 구매, 병원비, 식비 등 온·오프라인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최대 6개월 이내의 할부 결제
필요 서류
- 본인인증을 위한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증빙서류 (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
- 가처분소득 계산을 위한 부채 증빙 서류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한 전자적 스크래핑 미동의 시 직접 제출 필요)
주요 특징
-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던 저신용·저소득 계층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소액 신용카드 발급 가능
- 이용 실적에 따라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주유, 쇼핑, 커피 등 카드사별 특화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 제공
주의사항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의 카드 대출 서비스는 전면 제한
- 유흥업종, 사행업종, 골프장,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구매, 선불카드 충전 등 특정 업종 결제 불가
- 국내전용(일반적으로 매스티지 등급 제외)으로만 발급되므로 해외 결제 및 직구 이용 불가
- 동일인당 1개의 카드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 할부금이 남은 상태에서 카드사 변경 시 완납 후 해지해야 재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