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운영 기관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급 및 심사) 및 우리은행 (대출 대행 및 실행)
최대 한도1인당 총 2,000만 원 범위 내 (각 용도별 한도 합산 적용: 의료비 최대 1,000만 원, 혼례비 최대 1,250만 원, 자녀학자금 최대 1,000만 원, 임금체불생계비 최대 1,000만 원 등 각 세부 목적으로 규정)
금리연 1.5% (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과, 고용위기지역 등 특정 요건에 따라 이차보전 금리 감면 혜택 적용 가능)
상환 기간최대 5년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상환 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되어 자유롭게 조기 상환 가능)
문의 전화1588-0075

신청 자격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단, 임금감소생계비는 6개월 이상)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월 5,025,353원 이하)
  •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이며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제한 없이 전액 적용 배제하여 신청 가능

사용 용도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 수술, 입원비 등 실제 지출된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예식비, 혼수 구입비 등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고등학교·대학교 재학 자녀의 등록금 등 학자금
  • 사업장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이 체불되어 생활에 곤란을 겪는 경우의 임금체불 생계비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확약서 (근로복지공단 서식)
  • 소득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정규직/비정규직 확인을 위한 근로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 용도별 증빙서류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 / 혼례비: 예식장 계약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학자금: 등록금 납부고지서 및 재학증명서 / 임금체불: 임금체불확인서 등)

주요 특징

  • 시중 은행 대출 대비 금리가 매우 낮아 경제적 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포용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상환금액 제한 없이 상환하여 원금을 빠르게 줄일 수 있음

주의사항

  • 각 용도별로 정해진 신청 기한(의료비 지출일로부터 1년 이내,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이미 다른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경우, 합산 잔액이 총 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 실행 최종 단계에서는 오프라인 방문이 불가하며, 반드시 지정된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앱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진행 가능
  •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 수급 적발 시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며 향후 정책 자금 신청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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