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및 13개 협약 시중은행 |
|---|---|
| 최대 한도 | 2,500만 원 |
| 금리 | 연 4.9% ~ 8.0% 수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 연 0.9% ~ 2.5% 별도) 은행별 상이 |
| 상환 기간 | 3년 또는 5년 |
|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
| 문의 전화 | 1397 |
신청 자격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 중이거나 전액 상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신용평점 무관)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부채 상황이 개선되거나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등 최근 1년간 신용 상태가 개선된 자
사용 용도
- 부채 구조 개선 자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인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
- 서민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필요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주요 특징
- 제1금융권 안착 지원: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 상품입니다.
- 보증료 우대: 사회적 배려대상자나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족 등에게는 보증료율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 심사 거절 가능성: 보증 심사 결과 및 은행의 자체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도중에 원금을 갚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남은 기간의 보증료는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