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 최대 한도 | 최대 100만 원 (비연체자는 기본 100만 원, 연체자는 기본 50만 원 지급 후 추가 대출 가능) |
| 금리 | 연 12.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 완제 후 재대출 시 연 4.5%) |
| 상환 기간 | 2년 |
|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문의 전화 | 1397 |
신청 자격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 수준)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필수 교육(3과목 중 1과목)을 이수한 자
-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에 가입한 자
사용 용도
- 긴급 소액 생계비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목적)
-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체자가 특정 용도를 증빙할 경우 최초 신청 시에도 최대 100만 원 일시 대출 가능)
필요 서류
- 본인 확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출금 수령용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 특정 용도 증빙 서류 (연체자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용도로 최초 100만 원 한도를 신청할 경우만 해당)
주요 특징
- 연체자 및 미소득자 지원: 기존 정책서민금융조차 받기 어려운 연체자나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취약계층도 심사를 통해 당일 즉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성실 상환 및 완제자 인센티브: 성실하게 상환하여 완제한 경우 향후 재대출 시 연 4.5%의 파격적인 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 신청 방식 제한: 최초 대출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사전 예약(콜센터 또는 온라인)이 필수입니다 (단, 기존 보유자의 추가 대출 및 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절 사유 존재: 대출 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거나, 상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 기간 중 언제 원금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