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5
면책 안내: 본 포스팅은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규정 및 고시 자료를 100%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 개인의 신용도 및 수탁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신가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시중 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는 필수 금융 상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자산 커트라인과 정확한 한도를 정리해 드립니다.
- 대출 금리: 연 2.85% ~ 4.15% (소득 및 기간별 차등, 우대금리 별도)
- 대출 한도: 일반 2억원 / 생애최초 2.4억원 / 신혼 및 2자녀 이상 최대 3.2억원
- 핵심 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5억 1,100만원 이하, 전 세대원 무주택
- 특별 혜택: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1. 2026년 디딤돌 대출 한도 및 대상 주택
디딤돌 대출은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해 가구 형태에 따라 한도와 대상 주택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최대한도 (LTV 및 DTI 적용)
기본적으로 DTI 60% 이내, LTV 70% 이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가 적용되나, 수도권 및 규제지역은 70% 적용)
일반 가구: 최대 2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최대 2.4억원 이내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3.2억원 이내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최대 1.5억원 이내 (생애최초 2억원)
대출 대상 주택 요건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까지 허용됩니다.
2. 신청 자격: 대상자 및 소득/자산 기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및 소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가구: 연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연 7천만원 이하
신혼 가구: 연 8.5천만원 이하
2026년도 순자산가액 요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도 기준 순자산가액 커트라인은 5억 1,100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대출이 거절되거나 사후 심사 시 가산 금리가 부과됩니다.
3. 2026년 디딤돌 대출 기본 금리 및 우대 혜택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과 상환 기간(10년~30년)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만기 | 15년 만기 | 20년 만기 | 30년 만기 |
|---|---|---|---|---|
| ~ 2천만원 이하 | 연 2.85% | 연 2.95% | 연 3.05% | 연 3.1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3.20% | 연 3.30% | 연 3.40% | 연 3.45% |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55% | 연 3.65% | 연 3.75% | 연 3.80% |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90% | 연 4.00% | 연 4.10% | 연 4.15% |
우대 금리 (항목별 조건 확인)
1. 중복 적용 불가 (택 1)
한부모가구(연 0.5%p), 장애인가구(연 0.2%p), 다문화가구(연 0.2%p), 신혼가구(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연 0.2%p), 다자녀가구(연 0.7%p), 2자녀(연 0.5%p), 1자녀(연 0.3%p)
2.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납입 회차에 따라 최소 연 0.3%p ~ 최대 연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대출신청 금액이 산정된 한도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선인 연 1.5%가 적용됩니다.
4. 중도상환수수료 및 상환 방법
엄청난 혜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본래 디딤돌 대출은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0.6% 한도 내에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100%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적용 중입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부담 없이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대출 실행 후 유의사항 (실거주 의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실거주 의무 및 1주택 유지 의무입니다.
실거주 의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1주택 유지 의무: 대출기간 중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가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Q2. 배우자의 청약 통장으로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5년 60회 이상부터)에 따라 0.3%p ~ 0.5%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단, 미성년 형제·자매나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관련 정보 및 신청 바로가기
자신의 정확한 대출 한도와 적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시려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