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대부 적격 심사 및 보증서 발급), IBK기업은행(대출 실행) |
|---|---|
| 최대 한도 | 1인당 총한도 최대 1,000만 원 이내 (월 최소 50만 원 ~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잔여 훈련 기간에 따라 월별 분할 지급) ※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무급휴직자는 총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 가능 |
| 금리 | 연 1.0% (변동 없는 저리 고정금리, 단 보증서 발급을 위한 연 1.0%의 신용보증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대부금 지급 시 선공제됨) |
| 상환 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후 4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상환 |
| 상환 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상환 가능) |
| 문의 전화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또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신청 자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 또는 승인한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 중인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남은 잔여 훈련 기간이 최소 15일 이상인 자
- 대상자 유형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중 하나에 속하는 자
- 주민등록표상 모든 만 20세 이상 가구원의 연간 소득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단, K-Digital Training 등 일부 혁신 직종 훈련생은 100% 이하까지 완화)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용 자격 충족자
- 외국인, 재외동포가 아니며 과거에 부정수급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자
사용 용도
- 구직자 및 취약계층이 장기 직업훈련 기간 동안 소득 공백기 없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 전반
- 주거비, 식비, 교재비, 가족 부양비 등 훈련 수강에 전념하기 위한 비소비성 생계자금 지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구성 및 상세 주소지 확인용)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전년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대체 가능)
- 훈련기관이 발급한 직업훈련 수강증 또는 훈련사실 확인서 (공단 전산망 자동 확인 시 생략 가능)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자에 한함)
- (온라인 마이데이터 연계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의 서류 제출 면제 가능)
주요 특징
- 담보나 까다로운 은행 신용 대출 조건 없이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공단 보증으로 1%대 초저금리 생활비를 지원하는 고용안정망 제도임
- 한 번에 목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출석률 및 훈련 유지 여부를 전산으로 검증한 뒤 한도 내에서 유동적으로 분할 입금함
- 과거 한도까지 대출을 이용했던 수혜자라 하더라도 상환을 완료했거나 예외 규정에 부합하면 신규 훈련 참여 시 재신청이 가능함
주의사항
- 실업자 자격으로 대부를 받던 중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시작하면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그 즉시 월별 생계비 대부 지급이 중단됨
- 매월 단위로 지급될 때 소정 훈련 일수의 출석률이 8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중도 탈락(중도포기)하면 다음 회차 대부금이 지급되지 않음
- 신청 기한이 지난 과거의 지나간 훈련 월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훈련 월 익월 10일 이내에 매달 접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