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90% 원금 감면 가능

금융위원회가 2025년 2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원금 최대 90% 감면, 상환기간 20년 연장 등 실질적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됩니다. 절차는 간소화되고, 정책금융·복지제도와 연계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서비스 신청, 모바일 행복이음 전자서명 도입

보건복지부가 ‘모바일 행복이음’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현장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취약계층 편의와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