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 완벽 정리 2025

주거안정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장학 제도입니다. 대학 재학 중 월세,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주거와 관련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한국장학재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격 기준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격 기준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며, 거리기준으로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에 해당해야 합니다.

성적기준은 학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재학생은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위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학생과 자립준비청년은 일부 기준이 완화됩니다.

수혜한도는 학제에 따라 달라지며, 2년제는 4회, 3년제는 6회, 4년제는 8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은 만 39세 이하 미혼이어야 하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나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자격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및 금액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및 금액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학생이 실제로 지출하는 다양한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비용으로는 월세와 보증금이 포함되며, 보증금의 경우 전체 금액의 4%를 월 환산하여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인 경우 월 33,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항목별 내용
구분세부항목지원내용
임차비용임차료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월세 등
임차비용임차보증금보증금의 4% 월 환산 인정
이자비용전월세보증금대출보증금 대출 이자상환액
수도광열비물공급비용상하수도, 급탕비 등
수도광열비연료비전기, 도시가스, LPG 등
관리비공동주택관리비아파트 등 관리비

이 외에도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 월세대출 이자, 주택마련대출 이자 등 이자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선유지비로는 벽지, 장판, 변기 등 수선 재료 구입비와 도배공사비 등 설비 수리 서비스 이용료가 인정됩니다. 단, 방학 중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 수강 시에만 방학 중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절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절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하며,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 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1단계 – 학자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신청을 진행하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는 필수입니다.
  • 2단계 – 서류 제출: 신청 완료 후 1일에서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현황을 확인합니다.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되면 해당 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 3단계 – 소득인정액 산정: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여 8구간 이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따릅니다.
  • 4단계 – 선발 및 지급: 대학에서 최종 선발 후 장학금이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선발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관련 서류가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발 이후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구원의 소득 및 복지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완료 후 1일에서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되면 해당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됩니다.

학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장학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의무반환 또는 전액반환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환 기한은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소속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당 얼마를 지원받나요?

주거안정장학금은 실제 지출한 주거비용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월세,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금액은 학생이 신청한 주거비용과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한국장학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Q2.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도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숙사비를 임차료 선급금으로 입력하면 되며, 예를 들어 1학기 기숙사비 80만원을 지급한 경우 총 금액 80만원, 개월 수 4로 입력하면 월 20만원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Q3.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별도의 장학 제도이므로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나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며, 국토부 주거급여 사업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Q4. 휴학하면 주거안정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장학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의무반환 또는 전액반환을 선택해야 하며,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대학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장학 제도입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원거리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라면 월세,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다양한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동의와 필수 서류 제출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 여부와 학적 변동 시 반환 의무를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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